형사소송법 제109조
1. 최신 형사소송법 제109조
공안기관이나 인민검찰원은 범죄사실이나 범죄피의자를 발견한 경우 관할권에 따라 사건을 제기해야 한다. . 공안기관, 인민검찰원, 인민법원은 신고, 고발, 신고를 접수해야 한다. 자신의 관할에 속하지 않는 사항에 대해서는 관할기관에 이첩하여 처리하고, 관할에 속하지 않는 사항에 대해서는 신고인, 고발인, 제보자에게 통보하고 긴급조치를 취해야 합니다. 먼저 접수된 후 관할 기관으로 이관됩니다.
'중화인민공화국 형사소송법' 제109조에 따르면 공안기관이나 인민검찰원은 범죄 사실이나 범죄 피의자를 발견한 경우 관할권에 따라 사건을 제기해야 한다. .
2. 형사소송법상 항복조건
'공안기관의 형사사건 처리절차에 관한 규정' 제162조에 의거 '공안기관 이후' 사건을 수리한 후, 형사책임을 져야 할 형사사실이 있는 경우, 형사소송법에 따라 사건을 접수해야 하며, 관할권에 속한다고 판단되면 사건을 접수한 기관에서 '형사소송'을 준비해야 합니다. 신고서'를 작성하고 현급 이상 공안기관 책임자의 승인을 받아 사건을 접수합니다. "이것을 보면 신고서 접수 기준이 3가지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1. 범죄 사실이 있다
즉, 사건이 받아들여지고, 범죄 피의자의 행위가 형법을 위반하여 범죄에 해당한다는 것입니다. 이 범죄의 사실은 객관적으로 존재한 것이며 주관적인 추측이 아니며, 증거에 의해 입증된 것이며 근거가 없는 것이 아닙니다.
2. 형사책임을 조사해야 한다
즉, 범죄피의자의 범죄행위에 대해 법에 따라 처벌해야 한다. 그의 행위가 단지 범죄에 해당하고 법에 따라 형사책임을 지지 않는 경우에는 사건을 제기해서는 안 됩니다.
3. 형사소송법상 재판조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형사책임을 추궁하지 아니한다. 기각되거나 기소되지 않거나 재판이 종료되거나 무죄가 선고됩니다.
1. 명백히 경미하고 피해가 크지 않아 범죄로 간주되지 않습니다. >
2. 공소시효가 경과된 범죄
3. 사면명령에 의해 형이 면제된 자
4. 형사법에 따라 고소가 접수되지 않았거나 고소가 취하된 경우
5. 범죄 피의자 및 피고인 사망
6. 다른 법률 조항에 따라 형사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형사절차 종료의 여러 상황
형사절차 종료는 절차가 불필요하거나 계속되어서는 안 되는 특정 상황으로 인해 형사절차가 종료되는 것을 의미합니다.
우리나라 형사소송법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형사책임을 추궁하지 아니하고, 형사책임을 추궁한 경우에는 사건을 기각하거나, 기소하지 아니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재판이 종료되거나 사건이 무죄 판결을 받아야 하는 경우, 범죄가 경미하고 피해가 크지 않으며 범죄로 간주되지 않는 경우, 해당 사건은 기소되지 않습니다. 사면에 의한 처벌, 고소가 접수되었으나 고소가 접수되지 않거나 고소가 취하된 경우, 기타 법률에 따라 형사책임이 면제되는 경우.
현재 우리나라 형사소송법에 규정된 소송종결은 재판단계에 국한되어 재판종료로 나타난다. 재판 단계에서는 위의 1항에 명시된 상황 외에 다른 5가지 상황에서 재판이 종료됩니다.
형사사건의 재판을 정지하는 이유
형사사건을 정지한다는 것은 형사사건이 수리된 후 특정 상황으로 인해 사건을 계속 진행할 수 없음을 의미한다. 법원은 재판 지속 조건이 충족되면 재판 활동을 중단하고 재판을 재개하기로 결정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나라 형사소송법은 이에 대한 규정을 두고 있지 않고 관련 사법해석에 관여하고 있으며, 특히 1998년 《형사소송법 실시에 관한 여러 문제에 대한 최고인민법원의 해석》 제181조, 제204조에 관련되어 있다. 중화인민공화국'에는 '사립검사 또는 피고인이 정신질환 기타 중대한 질병을 앓고 있다', '피고인이 법정에서 기소된 후 도주한 경우', '기타 불가항력적인 사유', '소재지' 등의 상황을 규정하고 있다. 자소 사건의 재판 중에 피고인의 신원을 알 수 없다' 등의 내용이 있는 경우 재판은 중단되어야 하거나 중단될 수 있습니다.
앞서 언급한 상황에서 '기타 불가항력적 사유'란 주로 재난, 전쟁 등을 의미해야 한다. 이 외에도 재판이 중단된 다른 사유도 연구해야 할 것으로 저자는 생각한다.
3. 형사소송법상의 체포조건
형사소송법과 인민검찰원의 형사사건처리규칙에 따르면 체포조건은 다음과 같다.
1. 범죄의 증거가 있습니다. 소위 '범죄가 발생했음을 입증할 증거가 있다'는 것은 다음과 같은 상황이 동시에 존재함을 의미한다.
(1) 범죄가 발생했음을 입증할 증거가 있다.
(2) 범죄 피의자가 범죄를 저질렀음을 입증할 수 있는 증거가 있습니다.
(3) 범죄 피의자의 범죄 행위를 입증하는 증거가 사실로 확인되었습니다.
2.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을 수 있습니다.
3. 재판 전 보석, 주거 감시 등의 조치만으로는 사회적 위험을 예방할 수 없지만 체포는 필요하다.
본 조항과 관련된 법적 근거
'중화인민공화국 형사소송법' 제109조, 공안기관 또는 인민검찰원이 범죄사실을 발견하거나 범죄사실을 발견한 경우 피의자는 관할권에 따라 수사를 위한 사건을 제기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