当前位置 - 무료 법률 상담 플랫폼 - 법률 지식 - 직계가족을 부양한다는 설명은 무엇인가요?

직계가족을 부양한다는 설명은 무엇인가요?

1. 직계친족 지원이란 근로자의 정당한 권익과 가정생활의 안정을 충분히 보장하기 위해 노동보험 실시규칙에 따라 직계친족을 지원하는 규정을 말합니다. 근로자와 직원의 공급에 의존하여 생계를 유지하는 것입니다. 근로자 또는 직원이 사고를 당하면 직계 가족이 보상을 받게 됩니다.

2. 직원은 직계 친척을 부양하기 위해 다음 조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할아버지, 아버지 또는 남편이 60세 이상이거나 일할 능력을 완전히 상실해야 합니다.

할머니, 어머니, 아내, 남편은 돈벌이가 되는 직업에 종사하지 않습니다. 근로연령기간 동안 근로능력이 있는 자는 포함되지 않습니다.

자녀 및 동생, 자녀에는 입양 자녀, 전처 또는 전남편의 자녀가 포함되며, 동생에는 16세 미만의 직원 자녀 및 이복 형제가 포함됩니다. 동생이 16세 이상인 경우, 16세 이상이지만 계속 중학교(일반중학교, 실업계 중학교)에 재학 중인 사람, 16세 이상이지만 장애 및 근로능력이 없는 사람은 다음과 같습니다. 직원의 직계 가족.

16세 미만 손주들의 경우 부모가 일할 능력을 완전히 상실했을 수도 있고, 어머니는 유급 노동에 종사하지 않을 수도 있다.

피부양자, 직원은 어려서부터 남의 손에 키워졌으며, 현재 피부양자는 60세 이상이거나 노동능력을 완전히 상실한 남성, 유급근로에 종사하지 않고 취업을 하여야 하는 여성이다. 직원 자신(계모 및 양어머니 포함)에게 지원을 요청합니다.

사후 자녀의 경우 직원이 근무 중 사망한 후 그의 사후 자녀가 부양 가족으로 등재될 수 있습니다. 직원이 업무상 또는 질병으로 사망한 경우 그의 사후 자녀는 부양가족으로 등재될 수 없습니다.

시부모님, 남성이 여성가족에 근로자로 들어오게 된다면, 여성은 소득이 없고 시부모님의 생계가 실제로 근로자 본인의 생활비로 지원되는 경우 급여에 따라 직계가족 부양자로 분류되어 규정에 따라 관련 혜택을 누릴 수 있습니다. 그러나 직원의 생모는 직계 가족을 부양하는 혜택을 더 이상 누릴 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