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식등록제는 무슨 뜻인가요?
주식발행등록제는 주로 발행인이 주식 발행을 신청할 때 법에 따라 공개한 각종 자료를 증권감독기관에 완전히 정확하게 신고해야 한다는 것을 말한다. 증권감독기관의 임무는 신고서류의 포괄성, 정확성, 진실성, 적시성을 형식적으로 심사하고 발행인의 자질에 대한 실질적 심사와 가치 판단을 하지 않고 발행사 주식의 양도를 시장에 맡기는 것이다. < P > 등록제의 핵심은 증권발행인이 제공한 자료에 허위, 오도 또는 누락이 없는 한. 이런 발행 제도의 대표는 미국과 일본이다. 이런 제도의 시장화 정도가 가장 높다. < P > 확장 자료 < P > 주식 발행 등록제 개혁을 추진하는 것은 당의 18 회 삼중 전회 결정의 명확한 요구이자 215 년' 정부 업무 보고서' 가 시행을 확정하는 중요한 임무다. 리커창 총리는 이에 대해 주식 발행 등록제 개혁을 꾸준히 추진하고 장기적이고 안정적이고 건강한 자본 시장을 적극 육성하며 실물경제에 더 많은 자금을 투입할 수 있도록 유도해야 한다는 점을 강조했다. < P > 는 주식 발행 승인 제도보다 시장화된 주식 발행 제도로, 정보 공개를 중심으로 정보 공개 규칙을 보완하고 증권거래소가 기업 주식 발행 신청의 등록 승인을 담당하고, 증권감독회 등록이 발효된다. < P > 주식 발행 시기, 규모, 가격 등은 시장 참여측이 스스로 결정하며 투자자는 발행인의 자산 품질, 투자 가치에 대해 스스로 판단하고 투자 위험을 감수한다. 감독 부서는 발행인의 정보 공개의 완벽성, 일관성, 이해력을 중점적으로 감독하고, 사후 감독을 강화하고, 사기 발행, 정보 공개 위법 등의 행위를 엄격히 처벌하며, 시장 질서와 투자자의 합법적 권익을 실질적으로 보호한다.
바이두 백과-주식 발행 등록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