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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계 파일 보관 및 보관 시 주의사항은 무엇인가요? 신들이 나를 도와주세요

회계기록관리조치 제1조 회계기록관리를 강화하기 위하여 회계법에 따라 회계기록관리제도를 통일하고 사회주의 시장경제의 발전에 이바지한다. 중화인민공화국과 국무원은 《중화인민공화국 기록물법》의 규정에 의거하여 이 방법을 제정한다. 제2조 규정에 따라 국가 기관, 사회 단체, 기업, 공공 기관의 회계 기록을 유지해야 하는 개별 산업, 상업 가구 및 기타 조직(이하 단위)은 본 방법에 따라 회계 서류를 관리해야 합니다. 제3조 각급 인민정부의 재정부서와 기록관리부문은 회계기록업무의 지도, 감독, 검사를 공동으로 책임진다. 제4조 모든 단위는 회계문서 관리에 대한 리더십을 강화하고 회계문서의 작성, 보관, 저장, 검토 및 파기를 위한 관리 시스템을 구축하여 회계문서가 적절하게 보관되고 질서 있고 편리하게 보관되도록 보장해야 합니다. 검토하여 파손, 분실, 누출을 엄격히 방지합니다. 제5조 회계서류는 회계증명, 회계장부, 재무보고서 등 전문적인 회계자료를 말하며, 단위의 경제사업을 기록하고 반영하는 중요한 역사적 자료이자 증거이다. 구체적으로 다음을 포함합니다: (1) 회계 증서: 원본 증서, 회계 증서, 요약 증서 및 기타 회계 증서. (2) 회계장부: 총계정원장, 세부원장, 분개장, 고정자산카드, 보조장부, 기타 회계장부. (3) 재무 보고서: 회계 명세서, 일정, 메모 및 텍스트 설명, 기타 재무 보고서를 포함한 월별, 분기별 및 연간 재무 보고서. (4) 기타 항목: 은행 예금 잔액 조정 명세서, 은행 명세서, 보존해야 할 기타 전문 회계 자료, 회계 파일 전송 목록, 회계 파일 보관 목록, 회계 파일 파기 목록. 제6조 매년 각 단위별로 형성된 회계문서는 회계기관이 등록요구에 따라 분류하고 권수를 정하며 회계문서 목록을 작성해야 한다. 당해 연도에 작성된 회계파일은 회계연도 종료 후 1년간 회계기관이 일시적으로 보관할 수 있으며, 해당 기간이 만료된 후 회계기관은 이전 목록을 작성하여 해당 단위의 기록기관에 이관해야 합니다. 기록관리기관이 설치되어 있지 않은 경우에는 조직 내 지정된 직원이 보관한다. 계산원은 회계 파일도 담당할 수 없습니다. 보관을 위해 해당 기관의 보관기관으로 이관된 회계파일은 원칙적으로 원본에 봉인된 상태로 유지되어야 합니다. 개별 문서의 포장을 풀고 재구성해야 하는 경우 기록 보관 기관은 회계 기관 및 처리 직원과 협력하여 포장을 풀고 재구성하여 책임을 명확히 해야 합니다. 차량 및 선박 사용세는 매년 징수되어 분할 납부됩니다. 납세기간은 성, 자치구, 직할시 인민정부가 정한다. 제7조 각 단위가 보관하고 있는 회계서류는 대여할 수 없다. 특별한 요구가 있는 경우, 해당 기관 담당자의 승인을 받아 열람 또는 복사를 제공하고 등록 절차를 완료할 수 있습니다. 회계 파일을 조회하거나 복사하는 직원은 회계 파일에 낙서하거나 열거나 교체하는 것이 엄격히 금지됩니다. 모든 단위는 회계 파일 검토, 복사 및 등록 시스템을 구축하고 개선해야 합니다. 제8조 회계문서의 보관기간은 영구 보관과 정기 보관의 두 가지 범주로 구분됩니다. 일반 보관기간은 3년, 5년, 10년, 15년, 25년 등 5가지로 구분됩니다. 회계파일의 보유기간은 회계연도 종료 후 첫날부터 계산한다. 제9조 본 방법에서 규정한 회계파일의 보관기간은 최소 보관기간을 원칙으로 하며, 각종 회계파일의 보관은 본 방법의 부록에 규정된 기간에 따라 진행한다. 각 단위의 회계 파일의 구체적인 이름이 본 조치의 부록에 나열된 파일 이름과 일치하지 않는 경우 유사한 파일의 저장 기간을 비교할 수 있습니다. 제10조 기한이 지난 회계파일은 본 방법 제11조에 규정된 경우를 제외하고 다음 절차에 따라 파기할 수 있다. 파기 회계 파일의 목록을 작성하고 파기할 회계 파일의 이름을 나열합니다. 권수, 권수, 시작 및 종료연도, 파일번호, 보관기간, 보관기간, 파기시간 등 (2) 단위 책임자는 회계 파일 파기 목록에 서명합니다. (3) 회계서류를 파기한 경우에는 기록기관 및 회계기관이 지정한 직원이 파기를 감독하여야 한다. 국가 기관이 회계 파일을 파기하는 경우, 동급의 재무 부서와 감사 부서는 파기를 감독하기 위해 인력을 파견해야 합니다. 재무부서가 회계문서를 파기한 경우에는 동급 감사부서에서 인력을 파견하여 파기를 감독해야 한다.

(4) 회계파일을 파기하기 전에, 파기 감독자는 파기 후 회계파일 파기 목록에 기재된 내용에 따라 파기할 회계파일을 확인하고, 회계파일 파기 목록에 서명 날인한 후 보고해야 합니다. 이 보고서의 파괴 상황. 제11조 기한이 지났으나 아직 처리되지 않은 채권채무증서 원본과 기타 미완성 사항에 관한 증빙원본은 파기하지 말고 별도로 뽑아서 미완성 사항이 완결될 때까지 보관해야 한다. 별도로 추출하여 보관하는 회계파일은 회계파일 파기목록 및 회계파일 보관목록에 기재됩니다. 프로젝트 건설이 진행 중인 건설단위의 경우 기한이 지난 회계파일을 파기해서는 안 된다. 제12조 회계에 전자컴퓨터를 사용하는 단위는 인쇄된 회계파일을 보관해야 한다. 회계기록물을 보존하기 위해 테이프, 디스크, 광디스크, 마이크로필름 등 자기매체를 사용하는 조건이 있는 경우에는 국무원 사업주관부서가 통일적으로 정하여 재정부와 국가에 보고한다. 제출을 위한 기록 보관소 관리. 제13조 취소, 해산, 파산 또는 기타 사유로 인해 단위가 종료되는 경우 종료 및 등록 취소 절차 이전에 형성된 회계 파일은 종료된 단위의 사업부서 또는 재산 소유자가 관리하거나 관련 기록 보관소 에스크로로 이관됩니다. , 법률, 행정법규에 별도의 규정이 있는 경우 해당 규정에 따릅니다. 제14조 분할 후에도 원본 단위가 계속 존재할 경우 분할 후 생존 당사자가 회계서류를 보관해야 하며 원본 단위가 다음과 같은 경우 기타 당사자가 해당 업무와 관련된 회계서류를 확인하고 복사할 수 있습니다. 단위 분할 후 해산된 경우 원래 단위의 회계 파일은 분할 후 생존 당사자가 보관해야 합니다. 해당 파일은 당사자 중 한 명이 관리하거나 당사자 간의 협의를 거쳐 기록 보관소로 이전해야 합니다. 사업과 관련된 회계파일을 검사하고 복사합니다. 회사 분할 중 미결제 회계 문제와 관련된 증빙 원본은 별도로 추출하여 해당 사업 당사자가 보관해야 하며, 규정에 따라 인계 절차를 완료해야 합니다. 한 단위가 다른 단위로 사업을 양도하는 데 관련된 회계 파일은 원래 단위에서 보관해야 합니다. 사업을 수행하는 단위는 해당 사업과 관련된 회계 파일 원본을 검토하고 복사할 수 있습니다. 별도로 추출하여 사업주체에서 보관하고 규정에 따라 인계절차를 진행합니다. 제15조 단위 합병 후 원래 단위가 해산되거나 존속 당사자 중 하나가 해산된 경우 원래 단위가 합병 후에도 여전히 존재하는 경우 원래 단위의 회계 파일은 병합된 단위에서 보관해야 합니다. 파일은 병합된 장치에 계속 보관됩니다. 제16조 건설단위가 공사기간 동안 작성한 회계서류는 최종결산이 완료된 후 건설공사를 인수한 단위에 인계하고 규정에 따라 인계절차를 완료해야 한다. 제17조 단위 간에 회계서류를 인계할 경우 양 당사자는 회계서류 인계 절차를 거쳐야 한다. 회계파일을 전송하는 단위는 전송해야 하는 회계파일의 이름, 볼륨번호, 볼륨, 시작 및 종료연도, 파일번호, 보관기간, 보관기간 등을 기재한 회계파일 전송목록을 작성해야 한다. 등을 보관하고 있습니다. 회계문서를 인계할 때 양 당사자는 회계문서 인계 목록에 기재된 내용에 따라 회계문서를 항목별로 인계해야 하며, 양 당사자 기관의 장은 감독 책임을 진다. 양도. 인계가 완료된 후 양 당사자의 관리 감독자는 회계 파일 인계 목록에 서명 또는 날인해야 합니다. 제18조 우리나라 영토 내의 모든 단위의 회계서류는 국외로 반출될 수 없다. 국내 단위(해외 단위라 함)가 해외에 설립한 해외 사무소 및 기업의 회계문서는 본 방법 및 국가 관련 규정에 따라 관리한다. 제19조 예산, 계획, 시스템 등 문서 및 자료는 문서 및 기록관리 규정을 따르며 이 방법은 적용되지 않는다. 제20조 각 성, 자치구, 직할시 인민정부의 재정부서, 문서관리부서, 국무원 각 사업부서, 중국인민해방군 총군수부는 다음과 같이 할 수 있다. 본 방법의 규정에 따라 각 지역, 부서의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조치를 제정하고 실시하는 경우 재정부와 국가기록관리청에 보고하여 접수해야 한다. 제21조 이 방법은 재정부가 해석하고 1999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1984년 6월 1일 재정부 및 국가기록관리청이 공포한 "회계문서발행관리방법"은 이 방법의 시행일로부터 폐지한다.

첨부 1: 기업 및 기타 조직의 회계 파일 보관 기간 표 부록 2: 일반 재정 예산, 행정 기관, 공공 기관 및 과세의 회계 파일 보관 기간 표. 세금 정보는 Tiancai 네트워크( )에서 다운로드하세요! 부록 1: 기업 및 기타 조직의 회계 파일 보관 기간 표 일련 번호 파일 이름 보관 기간 비고 1 회계 전표 범주 1 원본 전표 15년 2 회계 전표 15년 3 요약 전표 15년 2 회계 장부 범주 4 총계정원장 15년 분개장 포함 5개 상세 장부는 15년간 보관 6개는 15년 동안 보관 현금 및 은행 예금 분개장은 25년 동안 보관 7 고정 자산 카드는 고정 자산 폐기 및 정리 후 5년간 보관 8 보조 장부 15년간 보관 3 재무보고 항목에는 각급 주무관청의 요약재무보고서가 포함됨 9월 및 분기별 재무보고서 3년(텍스트 분석 포함) 10 연간 재무보고서(결산) 텍스트 분석 포함 영구 4개 항목 11 회계이전목록 15년 12 회계파일 보관 목록 영구 13 회계파일 파기 목록 영구 14 은행 잔고 조정 명세서 5년 15 은행 명세서 5 해당 연도별표 2: 일반재정예산, 행정기관, 공공기관 및 세무회계서류 보관기간표 일련번호 파일명 보관기간 비고 일반재정예산행정기관 및 공공기관 세무회계-회계표권류 1 국고가 작성하여 제출한 각종 명세서와 10년 간 납부 및 인출권류 10년 동안 각종 세무기관이 작성하여 제출한 명세서 10년 3 행정기관 및 공공기관의 각종 회계증명서 원본, 회계증명서, 소환개요 등을 포함하여 15년간 보관 4 각종 납세증명서 및 납부증명서, 인출증명서의 15년 납부대장부본은 이후 2년간 보관 취소 5. 15년간의 일반재정예산처분증 및 기타회계증서는 다음과 같습니다. 충당증서 및 기타회계증서 6. 15년간의 농림축산세 정산증서 2. 회계장부 항목 7 일지 15년 15년 8 일반 원장 15년 15년 15년 9 세금일지(총계정원장) 및 세금영수증 구분 출납계좌 25년 10 세부구분, 하위계좌 또는 등록부 15년 15년 15년 11 현금 출납계좌, 은행예금계좌 25년 25년 12 행정기관 및 공공기관 고정자산 상세회계(카드) 행정기관 및 공공기관 고정자산은 폐기 및 청산 후 5년간 보관 3가지 재무보고 항목 13 일반재정예산 영구 14 행정기관 및 공공기관 최종결산 10년 상설 15 세무연차보고(결산) 10년 상설 16 국고연차보고(결산) 10년 17 자본건설배분 및 차관연차보고(결산 0 10년 18 일반재정예산회계 10년 보고 3년 소속기관에서 보관을 위해 제출한 2년 19 소속기관에서 5년간 제출한 일반재정예산의 월별, 분기별 명세서를 2년 동안 보관한다. 20 소속기관에서 제출한 행정기관 및 공공기관의 월별, 분기별 명세서를 5년 동안 보관한다. 21 세무회계내역서(티켓내역서 포함) 10 연간전보는 1년간 보관하고, 세무당국이 발송한 전보는 3년간 보관한다. 기타 4개 항목 22 회계이전목록 15년 15년 15년 23 회계 파일 보관 인벤토리 영구 영구 영구 24 회계 파일 파기 인벤토리 영구 영구 영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