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적인 재범의 구성요소
법적 주체:
재범에 대한 일반적인 요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두 범죄 모두 유기징역 이상의 형을 선고받았습니다. 2. 둘 다 고의적 범죄였습니다. 집행이 완료되거나 사면된 후 5년 이내에 새로운 범죄가 발생한 경우 4. 이전 범죄를 범할 당시 18세 이상인 경우. 형법 제65조는 유기징역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범인이 그 집행이 끝난 후 5년 이내에 유기징역 이상의 형을 선고받아야 할 죄를 범한 경우를 규정하고 있다. 형 또는 사면을 받은 자는 재범이므로 엄중히 처벌한다. 다만, 과실범죄 및 18세 미만인 자가 범한 범죄에 대하여는 예외로 한다. 법적인 객관성:
재범이란 일정한 형벌을 받은 범죄자를 말하며, 형 또는 사면의 집행을 받은 후 법정기간 내에 일정한 형을 선고받은 범죄를 저지르는 것을 말합니다. . 재범은 일반 재범과 특별 재범으로 나뉜다. (1) 일반재범의 구성요소 형법 제65조의 규정에 따르면 일반재범이란 고의적인 범죄로 유기징역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종료되거나 석방된 후 범죄를 저지른 경우를 말한다. 유기징역 이상의 죄를 범한 자는 상습범이므로 과실범을 제외하고 엄중히 처벌한다. 전항의 기간은 가석방된 범죄자의 가석방 만료일부터 기산한다. 1. 주관적 조건: 전자 범죄와 후속 범죄 모두 고의적 범죄여야 합니다. 이는 제65조 첫 번째 단서에 해당한다. 즉, 과실에는 재범이 없고, 재범의 주관적 측면에서는 과실이 배제된다는 것이다. 이는 주관적으로 의도적이며 범죄를 저지르는 행위를 처벌하는 데 초점을 맞춘 재범에 대한 입법적 통제의 범위를 반영합니다. 2. 형벌조건 : 전자범죄에 부과되는 형벌과 후속범죄에 부과되는 형벌은 모두 유기징역 이상의 형벌이다. 유기징역 이상의 형에는 유기징역, 무기징역, 사형이 포함됩니다. 논리적으로 무기징역과 사형이 확정된 상황은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나라의 감형 및 가석방 제도와 헌법에 규정된 사면 제도에 따르면 위의 두 가지 형벌은 재범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전자의 범죄에 대한 형은 실제로 형이 선고되어 완성된 형이고, 후속 범죄에 대한 형은 아직 실제로 형이 선고되지 않고 추정일 뿐이라는 점을 지적해야 한다. 실제로 유기징역 이상의 형을 선고받지 않은 경우, 범죄자의 유언은 재범을 구성할 수 없습니다. 3. 시간적 조건: 후속 범죄는 이전 범죄의 집행이 완료되거나 사면된 후 5년 이내에 발생해야 합니다. 여기서 가장 중요한 쟁점은 시점이다. 여기서 집행완료란 본형의 집행이 완료되는 것을 의미한다. 형의 집행 종료에는 유기징역의 실제 집행과 집행유예 기간의 종료가 모두 포함됩니다. ; 보호관찰을 선고받고 보호관찰 기간 중에 새로운 죄를 범한 수감자는 보호관찰 기간이 만료되면 더 이상 형이 집행되지 않고 완료되지 않는다는 의미이므로 재범으로 간주할 수 없습니다. (2) 특별재범의 구성 형법에 규정된 국가안전보장범죄에 해당하는 재범자를 일반재범과 비교하여 특별재범이라 한다. 형법 제66조에 따르면 특별재범이란 국가안전을 위협하는 범죄로 형을 선고받고, 형이 끝나거나 사면된 후에도 언제든지 국가안전을 위협하는 범죄를 저지르는 범죄자를 말한다. 재범자 성립의 시기적 조건에는 제한이 없는데, 이는 국가안보범죄에 해당하는 재범자에 대한 엄벌의 정신을 반영한 것으로서, 조건은 다음과 같다. ① 종전의 범죄와 후의 범죄가 모두 국가안전보장을 위태롭게 하는 범죄일 것. 앞선 범죄와 앞선 범죄가 모두 국가안전보장을 위협하는 범죄가 아니거나 그 중 어느 하나라도 국가안전을 위협하는 범죄가 아닌 경우에는 국가안전보장을 위협하는 범죄의 특별상습범이 될 수 없다. 그러나 이는 일반적인 재범의 성립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② 전범에 대한 형과 후범에 대한 형의 종류와 정도에는 제한이 없다. 전과 2건 또는 그 중 1건의 범죄가 선고되거나 감시, 단기구류 또는 추가 형을 선고받더라도 그 성립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③ 전 범죄에 대한 형이 끝나거나 사면된 후 언제든지 다시 국가안전을 위협하는 죄를 범한 경우에는 국가안전보장범죄의 특별상습범에 해당하며, 형벌의 제한을 받지 아니한다. 두 범죄 사이의 시간 간격. 1. 범죄 제한: 이전 범죄와 후속 범죄 모두 국가 안보를 위협하는 범죄여야 합니다. 2. 시간 제한은 없습니다. 이는 다른 재범자들과 달리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지점이다. 3. 처벌에는 제한이 없습니다. 전후 2가지 범죄가 국가안보를 위협하는 범죄로 둘 다 형사처벌을 받을 경우 특별재범이 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