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기를 모욕하는 범죄를 완전히 해석하는 방법
국기 국장을 모욕하는 죄는 형법 제 299 조에 의거한다. 공 * * * 자리에서 소각, 훼손, 도포, 더러움, 짓밟기 등으로 중화인민공화국을 모욕하는 행위를 가리킨다.
1, 이 죄의 행동 방식은 주로 소각, 파손, 도포, 더러움, 짓밟기 및 기타 적극적인 행동의 형태로 나타난다.
소각이란 직접 불을 붙이거나 다른 연소기구 장소에 놓아서 국기, 국장 연소를 잿더미로 만드는 것을 말한다.
손상이란 손이나 다른 외력으로 찢거나, 구멍을 뚫거나, 으깨거나, 자르고, 부수고, 쪼개는 방법으로 국기, 국장을 전체적으로 불구로 만들고, 변형시키거나, 흠집을 내고, 본모습을 잃거나, 완전히 조각화하는 것을 말한다.
소위 도선이란 도료, 물감 등 유색 물품으로 국기, 국장 위에 임의로 낙서를 하거나 오물로 국기, 국장을 더럽혀 국기, 국장의 진지함, 깔끔성을 파괴하는 것을 말한다.
이른바 더러움이란 점착물, 훈제 등 놀림으로 국기, 국장 더러움을 크게 만드는 것을 말한다.
소위 짓밟기란 발 밟기, 바퀴 밀링, 짐승 발굽 밟기 등을 통해 국기, 국장을 모욕하는 것을 말한다.
다른 방법은 광고, 상표에 국기, 국장 사용, 국기, 국장 반전, 국기,
2, 국기 모욕, 국장 모욕 행위는 반드시 공공장소에서 발생해야 한다.
소위 공공장소:
는 국기법 제 6 조부터 제 11 조까지 규정된 장소, 즉 베이징 천안문광장, 신화문, 전국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 국무원, 중앙군사위원회, 최고인민법원을 포함한다. 지방 각급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 인민정부, 인민법원, 인민검찰원, 중국 인민정치협상회의 지방각급위원회, 전일제학교, 각 인민단체, 기업사업조직, 마을 민위원회, 도시주민원 (건물), 광장, 공원, 중대 경축회, 기념회
에는' 국표법' 제 4 조, 제 5 조에 규정된 자리도 포함되어 있다. (1) 국장을 거는 기관: 현급 이상 각급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 현급 이상 인민정부, 중앙군사위원회, 각급인민법원, 전문인민법원, 각급인민검찰원, 전문직 향・민향・읍의 인민 정부. (2) 국장이 걸려 있는 장소: 천안문성루, 인민대회당, 현급 이상 각급인민대표대회 및 상무위원회 회의장, 각급인민법원, 전문인민법원 재판정, 출국입국항의 적절한 장소. (3) 전국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 사무청 또는 국무원 사무청이 주관부처와 함께 규정한 기타 국장을 걸어야 하는 장소. 또한 거리, 부두, 상점 등과 같이 대중이 드나드는 장소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3, 모욕행위는 공공연하게 해야 하며, 사람들이 현장에 있거나 많은 사람들에게 알릴 수 있는 상황에서 공공연하게 모욕을 해야 한다. 행위자가 국기, 국장이 모욕을 당한 후 드러난 불법상태를 사람들이 볼 수 있는 곳에 드러내고 사람들에게 알려지거나 알려질 수 있다면 공공연한 모욕의 성격으로 여겨져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행위자가 국기와 국장을 모욕한다 해도 공공연하지 않다. 예를 들어 밤에 행위자가 어느 공공장소에서 국기와 국장을 모욕하는 행위를 한 경우, 당시에는 사람들에게 전혀 알려지지 않았을 것이다. 그리고 행위자가 국기, 국장 모욕의 흔적을 제때 제거했다면 이런 행위는 본죄를 구성하지 않을 것이다.
4, 국기를 모욕하고 국장을 모욕하는 행위는 어느 정도 되어야 범죄를 구성할 수 있다.
이 조에 따르면 국기, 국장 모욕 범죄는 결코 줄거리가 심각한 것이 아니라 범죄를 구성한다. 그러나 형법 제 13 조에 따르면 줄거리는 경미한 피해가 크지 않아 범죄라고 생각하지 않는다. 국기법' 제 19 조,' 국표법' 제 13 조 역시 경박한 줄거리로 치안관리처벌조례의 처벌 규정을 참고하여 공안기관이 15 일 이하의 구금을 한다. 분명히 국기의 국장을 모욕하는 모든 위법 행위가 범죄를 구성하는 것은 아니며, 국기의 국장을 모욕하는 행위가 행해졌을 뿐, 줄거리가 현저히 위태롭지 않고 줄거리가 가벼운 것이 아니어야 본죄를 구성할 수 있다.
국기의 국장 모욕 행위의 피해 정도를 구체적으로 판단하면 (1) 모욕 수단이 나쁜지 여부를 고려할 수 있다. (2) 모욕 대상의 수와 모욕 횟수의 양; (3) 모욕의 동기는 무엇인가? (4) 영향의 크기; (5) 발생한 실제 결과 (예: 점적 수정과 국기 국장의 전면 수정과는 분명히 다르다. (6) 행위자의 사건 발생 후 태도. 위의 여러 가지 요인을 고려해 볼 때, 행위자의 줄거리가 비교적 가볍거나 경미한 피해가 크지 않은 경우, 범죄로 취급할 수 없다.
법적 근거
' 중화인민공화국 * * * 과 국형법' 제 299 조는 공공장소에서 고의로 소각, 파손, 도포, 부정부패, 짓밟기 등으로 중화인민공화국을 모욕했다
' 중화인민공화국 * * * 과 국기법' 제 19 조는 공공장소에서 고의로 소각, 훼손, 도선, 부정오, 짓밟기 등의 방식으로 중화인민공화국을 모욕하고, 법에 따라 형사책임을 추궁한다. 줄거리가 비교적 가벼운 경우 치안관리처벌조례의 처벌 규정에 따라 공안기관이 15 일 이하의 구금에 처한다.
' 중화인민공화국 * * * 과 국표법' 제 13 조는 공공장소에서 고의로 소각, 훼손, 도선, 부정오, 짓밟기 등의 방식으로 중화인민공화국을 모욕하고, 법에 따라 형사책임을 추궁한다. 줄거리가 비교적 가벼운 경우 치안관리처벌조례의 처벌규정에 따라 공안기관은 15 일 이하의 구금에 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