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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국채 협회 정관

제 1 장 일반

제 1 회 협회명

단체명: 중국 국채협회 (이하 협회라고 함), 영어번역: National Debt Association of China, 이니셜 NDAC < P > 제 2 조 협회의 성격 < P > 협회는 법에 따라 등록된 국가채권업계의 자율적인 사회조직이며 비영리사회단체법인이다. < P > 제 3 조 협회의 취지 < P > 는 국가 헌법, 법률, 규정 및 국가 정책을 준수하고 사회 도덕 풍조를 준수한다. 당의 노선, 방침, 정책을 고수하다. 정부의 통일 감독을 전제로 채권업의 자율관리를 실시하고 채권 시장 질서를 유지한다. 업계의 내부 관계를 조정하고 회원의 합법적 권익을 보호한다. 정부와 회원 간의 다리 유대 역할을 충분히 발휘하다. 회원과 정부 부문을 위해 봉사하여 중국 채권 시장의 건강하고 안정적인 발전을 촉진하다. < P > 제 4 조 협회는 재정부와 동아리 등록관리기관의 업무지도 감독 관리를 받는다. < P > 제 5 조 협회 거주지: 중국 베이징 < P > 제 2 장 협회 업무 범위 < P > 제 6 조 협회의 성격과 취지에 따라 협회는 다음과 같은 업무를 수행한다. < P > (1) 국가채권업 자율관리 실시, 조직감독회원 집행 국가 관련 법률, 규정 및 정책, 자율제한 < P > (2) 채권, 금융 등 관련 이론 연구를 조직하고 학술 교류 및 시장 조사를 실시하여 정부 주관부에 정책 건의를 제공한다. < P > (3) 채권, 금융 등의 법률, 규정 및 국가 정책을 홍보하여 채권 시장의 동향을 반영하고 국내외 채권 업계 정보를 수집, 정리, 발표하며 회원과 많은 투자자들에게 정보 컨설팅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 P > (4) 실무자 국내외 업무 훈련을 조직하여 전문가 팀을 양성하고 업계의 전반적인 자질과 경영 관리 수준을 높이다. < P > (5) 회원 간의 단결과 협력을 촉진하고, 회원과 국내외 동업 간의 교류와 협력을 조직한다. < P > (6) 회원의 합법적 권익을 보호하고 회원의 의견과 건의를 듣고 반응한다. < P > (7) 정부 주관부와 함께 국채 발행, 거래, 환매 및 국채 인수단의 관리를 잘 한다. 국채 및 금융기업 재무 관리 정책 홍보, 업무 훈련, 컨설팅 서비스 처리 지원

(8) 기타 자율, 서비스, 조정 기능. < P > 제 3 장 협회 회원 < P > 제 7 조 협회 회원 유형은 단위 회원입니다. < P > 제 8 조 협회 가입을 신청하는 회원은 < P > (1) 협회 정관을 지지하는 조건을 갖추어야 한다.

(b) 협회에 가입하려는 의지가 있다. < P > (3) 채권 업무에 종사하며 업계에서 어느 정도 영향을 미치는 금융기관과 국채중개기관이다. < P > 제 9 조 회원이 협회에 가입하는 절차: < P > (1) 입회 신청서 제출

(2) 이사회의 논의에 의해 채택된다. < P > (3) 이사회나 이사회 권한기관에서 회원증을 발급한다. < P > 제 1 조 회원이 합병, 분립, 해지 등의 상황이 발생하면 회원 자격이 그에 따라 변경되거나 종료된다. < P > 제 11 조 회원은 다음과 같은 권리를 가진다: < P > (1) 협회의 선거권, 피선거권 및 의결권;

(b) 협회 활동에 참여하고 우선 순위를 부여한다.

(3) 협회 서비스에 대한 접근의 우선 순위; < P > (4) 협회 업무에 대한 비판건의권과 감독권

(e) 가입 자발적, 탈퇴의 자유. < P > 제 12 조 회원은 < P > (1) 협회 헌장, 자율규칙, 업계 표준 및 업무 규범을 준수해야 합니다.

(b) 협회 결의안의 이행;

(3) 협회의 합법적 인 권익을 보호한다. < P > (4) 협회가 조직한 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여 협회가 제출한 일을 완성하다.

(e) 규정에 따라 회비를 납부한다.

(6) 협회에 상황을 반영하고 관련 정보를 제공한다. < P > 제 13 조 회원퇴회는 서면으로 협회에 통보하고 회원증을 반납해야 한다. < P > 제 14 조 회원이 협회 정관을 심각하게 위반하면 이사회나 상무이사회의 표결을 거쳐 제명된다. < P > 제 4 장 협회 조직기구와 책임자가 < P > 제 15 조 협회를 생성, 해임한 조직기구는 회원대회, 이사회, 상무이사회다. < P > 제 16 조 회원대회는 협회의 최고 권력기구이며, 그 직권은 < P > (1) 정관을 제정하고 개정하는 것이다.

(b) 이사 선출 및 해임;

(3) 이사회의 업무 보고서 및 재무 보고서 검토;

(4) 회비 징수 기준 개발 및 수정;

(e) 해지 결정;

(6) 기타 주요 사항을 결정합니다. < P > 제 17 조 회원대회는 2/3 이상의 회원이 참석해야 개최될 수 있으며, 그 결의안은 회원의 절반 이상의 표결을 거쳐야 효력을 발휘할 수 있다.

제 18 조 회원 대회는 매 4 년마다 열린다. 특수한 상황으로 인해 조기 또는 연기 교체가 필요한 경우 이사회의 표결을 통해 재정부에 보고하고 동아리 등록관리기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그러나 교체 연기는 최장 1 년을 넘지 않는다.

제 19 조 이사회는 회원 총회에서 선출된다. 비회원 이사는 재정부가 임명한다. 이사회는 회원대회의 집행 기관으로, 회원대회의 폐회 기간 동안 지도협회에서 일상적인 업무를 전개하고 회원대회에 대한 책임을 진다. < P > 제 2 조 이사회의 직권은 < P > (1) 회원총회 결의안을 집행하는 것이다. < P > (2) 회장, 상무부회장, 부회장, 사무총장, 상무이사 선출 및 해임

(3) 회원 회의 준비; < P > (4) 회원 총회에 업무 및 재정 상태를 보고한다. < P > (5) 사무기구, 지사, 대표기관, 실체기구를 설립하기로 결정했다. < P > (6) 사무 차장, 각 기관의 주요 책임자의 임용 결정

(7) 협회 기관을 이끌고 업무를 수행한다.

(8) 협회 내부 관리 시스템 개발

(9) 기타 주요 사항을 결정합니다. < P > 제 21 조 이사회는 2/3 이상의 이사가 참석해야 하며, 그 결의안은 회의에 참석한 이사의 2/3 이상의 표결이 통과되어야 효력이 발생한다.

제 22 조 이사회는 일 년에 한 번 회의를 개최한다. 상황이 특수할 때도 통신 방식으로 소집할 수 있다.

제 23 조 상임위원회는 이사회에 의해 선출된다. 상무이사회는 이사회의 폐회 기간 동안 제 2 조 (1), (3), (5), (6), (7), (8) 의 직권을 행사하며 이사회에 책임을 진다. < P > 제 24 조 상무이사회는 2/3 이상 상무이사가 참석해야 하며, 그 결의안은 상무이사 2/3 이상 표결을 거쳐야 효력이 발생한다. < P > 제 25 조 상무위원회는 6 개월마다 회의를 개최한다. 상황이 특수할 때도 통신 방식으로 소집할 수 있다. < P > 제 26 조 협회에는 회장 1 명, 상무 부회장 1 명, 부회장 몇 명이 있습니다.

제 27 조 협회는 사무국을 설립한다. 사무국은 이사회의 상설 사무기구이다. 사무국은 사무 총장 1 명과 사무 차장 몇 명을 설립했다. < P > 제 28 조 협회 회장, 상무 부회장, 부회장, 사무총장은 재정부가 지명하고 이사회 선거를 통해 선출된다. < P > 제 29 조 협회의 회장, 상무부회장, 부회장, 사무총장은 다음과 같은 조건을 갖추어야 한다. < P > (1) 당의 노선, 방침, 정책, 정치적 자질이 좋다.

(b) 협회 사업 분야에 큰 영향을 미친다.

(c) 건강하고 정상적인 일을 계속할 수 있습니다.

(4) 정치적 권리를 박탈당하지 않은 형사처벌

(e) 완전한 민사 행위 능력을 가지고있다. < P > (6) 회장, 상무부회장, 부회장, 사무총장의 최고 재직 연령은 만 7 세를 넘지 않는다. < P > 제 3 조 협회 회장, 상무 부회장, 부회장, 사무총장이 최고임연령을 초과하는 경우 이사회의 표결을 거쳐 재정부에 보고하고 동아리 등록관리기관의 승인을 받은 후에야 재직할 수 있다. < P > 제 31 조 협회 회장, 상무부회장, 부회장, 사무총장 임기 4 년, 2 회를 초과할 수 없다. 특수한 상황으로 임기를 연장해야 하는 경우 회원대회 2/3 이상 회원대표의 표결을 거쳐 재정부에 보고하고 동아리 등록관리기관의 승인을 받은 후에야 임직할 수 있다. < P > 제 32 조 협회 회장은 협회 법정 대리인이다. (특수한 상황으로 인해 상무 부회장이 법정 대리인으로 활동해야 하는 경우, 업무 주관 기관에 보고하여 심사하고 동아리 등록관리기관의 승인을 받은 후에야 맡을 수 있다.) 협회 법정 대리인은 다른 단체의 법정 대리인을 겸임하지 않는다. 협회 법정 대표자 대표 협회가 관련 중요 문서에 서명했다. < P > 제 33 조 회장은 다음과 같은 직권을 행사한다. < P > (1) 이사회, 상무이사회를 소집하고 주재한다. < P > (2) 회장 사무회 개최 (상무 부회장, 부회장, 사무총장이 참석) < P > (3) 회원 총회, 이사회, 상무위원회 결의 및 회장 사무회의 합의사항 이행을 감독, 검사한다. < P > 제 34 조 사무총장은 다음과 같은 직권을 행사한다. < P > (1) 사무국 업무를 주재한다. < P > (2) 협회 연간 작업 계획, 재무 계획 편성 주재 < P > (3) 협회 연간 작업 계획, 재무 계획을 조직하고 이사회에 업무를 보고한다. < P > (4) 각 지사, 대표 기관, 실체기관의 업무 조정 < P > (5) 회원대회, 이사회, 상무이사회, 회장사무회의에서 제출한 각종 업무를 완성하다. < P > (6) 지명 협회 사무 차장 및 기타 중요한 인사 임용 사항, 협회 사무국, 지사, 대표 기관, 실체 기관 임용 계약 체결 < P > (7) 회장, 상무 부회장이 맡긴 협회의 기타 업무를 완성하다.

(8) 다른 일상 업무를 처리합니다. < P > 제 5 장 협회 자산 관리, 사용 원칙 < P > 제 35 조 협회 경비원: < P > (1) 회원기관이 납부한 회비

(b) 정부 자금 지원;

(c) 기부;

(4) 승인 업무 범위 내에서 활동 또는 서비스를 수행하는 수익

(e) 이자 소득;

(6) 기타 법적 소득. < P > 제 36 조 협회는 국가 관련 규정에 따라 회원회비를 받는다. < P > 제 37 조 협회 경비는 본 헌장에 규정된 업무 범위와 사업 발전에 사용되어야 하며 회원에게 분배해서는 안 된다. < P > 제 38 조 협회는 회계 자료가 합법적이고 진실하며 정확하고 완전함을 보장하는 엄격한 재무 관리 제도를 수립했다. < P > 제 39 조 협회는 전문 자격을 갖춘 회계사를 갖추고 있다. 회계는 출납원을 겸임해서는 안 된다. 회계사는 반드시 회계를 진행하고 회계 감독을 실시해야 한다. 회계사가 근무나 이직을 전출할 때는 반드시 이직 감사를 실시하여 인수인과 인수인계 수속을 해야 한다. < P > 제 4 조 협회의 자산관리는 국가가 규정한 재무관리제도를 시행하고 재무공개를 실시하며 회원대회와 재정부문의 감독을 받아야 한다. 자산원은 국가지출이나 사회기부, 보조금에 속하며 감사기관의 감독을 받고 관련 상황을 적절한 방식으로 사회에 발표해야 한다. < P > 제 41 조 협회가 법정대표인을 바꾸거나 교체하기 전에 동아리 등록관리기관이나 재정부 조직의 재무감사를 받아야 한다. < P > 제 42 조 협회의 자산은 어떤 단위, 개인도 침범, 사사분, 유용해서는 안 된다. < P > 제 43 조 협회 전임 직원 임금과 보험, 복지 대우는 국가가 사업 단위에 대한 관련 규정을 참고하여 집행한다. < P > 제 6 장 협회 정관 개정 절차 < P > 제 44 조 협회 정관 개정은 이사회의 표결을 거쳐 후보 회원대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 P > 제 45 조 협회가 개정한 헌장은 회원대회 통과 후 15 일 이내에 재정부의 심사 동의를 거쳐 동아리 등록관리기관의 승인을 받아 발효해야 한다. < P > 제 7 장 협회 종료 절차 및 종료 후 재산 처리 < P > 제 46 조 협회는 취지를 완성하거나 스스로 해산하거나 분립, 합병 등으로 상쇄해야 하는 경우 이사회나 상무이사회가 해지 동의를 제기한다. < P > 제 47 조 협회의 동의는 회원대회의 표결에 의해 통과되고 재정부의 심사 동의를 받아야 한다. < P > 제 48 조 협회가 종료되기 전에 재정부의 지도하에 청산조직을 설립하여 채권채무를 청산하고 뒤처리를 해야 한다. 청산 기간 동안 청산 이외의 활동은 수행되지 않습니다. < P > 제 49 조 협회는 동아리 등록관리기관을 통해 등록 취소 수속을 처리한 후 곧 종료된다. < P > 제 5 조 협회가 종료된 후 남은 재산은 재정부와 동아리 등록관리기관의 감독하에 국가 관련 규정에 따라 협회의 취지와 관련된 사업을 발전시키는 데 쓰인다. < P > 제 8 장 부칙 < P > 제 51 조 본 헌장은 28 년 4 월 22 일 회원대회의 표결을 거쳐 통과되었다.

제 52 조 본 정관의 해석 소유권 협회 이사회. < P > 제 53 조 본 헌장은 동아리 등록관리기관의 승인일로부터 발효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