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 사망 보상도 책임비율에 따라 분배되나요?
1. 교통사고 사망보상도 책임비율에 따라 분배되나요?
1. 교통사고 사망 보상도 책임비율에 따라 분배됩니다. 사망보상금이라고도 불리는 사망보상금은 각종 이상사고로 피해자가 사망한 경우 해당 책임자가 일정한 기준에 따라 고인의 유족에게 지급하는 일정액의 보상금을 말합니다. 고인의 장례비, 친족의 정신적 연금 등 다양한 보상이 포함된다.
2. 법적 근거 : 중화인민공화국과 민법 제 1179조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고 상해를 입힌 자는 의료비, 간호비, 교통비 등을 보상해야 합니다. 수수료, 영양비, 입원식비 보조금, 치료 및 회복을 위한 기타 합리적인 비용, 결근으로 인한 소득 감소. 장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보조기구 비용과 장해보상금도 배상하고, 사망한 경우에는 장례비와 사망보상금도 배상한다.
2. 교통사고 보상금 분할 방법
일반적으로 보상금을 분배할 필요는 없으며, 부상자에게 직접 지급되는 보상금입니다. 교통사고 보상은 원칙적으로 승소자인 원고가 직접 받아야 하며, 유효한 서면 승인이 없으면 다른 사람이 정상적인 절차에 따라 보상을 받을 수 없습니다. 보상금은 다양한 보상항목에 따라 분배되어야 한다. 장례비 및 장례에 관한 비용은 금전을 지급한 자에게 속하며, 부양가족과 부양가족의 생활비는 부양가족과 부양가족이 향유한다. 미성년자인 부양가족은 후견인이 보호해야 합니다. 근로소득 상실이 있는 경우, 근로소득 상실은 유산에 귀속되어 상속순위에 따라 상속되어야 합니다. 사망보상금 및 정신적 피해 위자료는 상속방식에 따라 적격 상속인에게 상속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