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법원이 관할하는 사건의 범위
법적 주체:
민사 사건에 대한 우리나라 인터넷 법원의 구체적인 관할 범위는 다음과 같습니다. 전자상거래 플랫폼을 통한 온라인 쇼핑 계약의 체결 또는 이행으로 인해 발생하는 분쟁; 및 이행행위 인터넷 상에서 모두 완료되는 네트워크 서비스 계약 분쟁, 인터넷 상에서 서명 및 이행이 완료되는 시점에 모두 인터넷 상에서 종료되는 금융대출 계약 분쟁. 법적 객관성:
'인터넷 법원의 사건 재판에 관한 여러 문제에 대한 최고인민법원의 규정' 제2조 베이징, 광저우, 항저우 인터넷 관할 도시의 관할권에 속하는 다음 사건 중앙집권적 관할권을 가진 법원은 기층 인민법원에서 수용해야 합니다. 1심 사건: (1) 전자상거래 플랫폼을 통한 온라인 쇼핑 계약의 체결 또는 이행으로 인해 발생하는 분쟁. (3) 서명과 이행이 모두 인터넷에서 완료된 경우. 금융대출 계약 분쟁 및 소액 대출 계약 분쟁이 인터넷에서 완료된 경우. (5) 인터넷상에서 온라인으로 출판 또는 배포된 저작물의 저작권 또는 저작인접권 침해 (6) 인터넷 도메인 이름 소유권, 침해 및 계약 분쟁; 인터넷상의 개인의 권리, 재산권 및 기타 시민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