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화에서 차량 위반 행위를 처리하는 방법
1. 위반 사항은 위반 장소 또는 차량 번호판이 발급된 장소의 교통경찰팀에 의해서만 처리될 수 있습니다. 교통경찰이 현장에서 직접 적발하는 위반 등 현장 위반일 경우에는 위반 현장에서 처리해야 한다. 교통카메라에 포착된 위반 등 현장 외 위반인 경우 위반이 발생한 장소나 자동차 번호판이 발급된 장소에서 처리할 수 있습니다.
2. 위반 사항을 처리할 때는 교통경찰서에 가야 합니다. 처리 시에는 차량 번호, 운전 면허증, 신분증을 제시해야 합니다. 위반 벌금 결정서를 받은 후 벌금 결정을 받으십시오. 15일 이내에 지정된 은행에 가서 지불하시면 됩니다. 15일 이후에 납부하지 않으면 연체 벌금이 부과되며 벌금의 3%가 일일 벌금으로 부과됩니다.
3. 2009년 4월 1일 공안부가 시행한 "도로 교통 안전 위반 처리 절차에 관한 규정"에 따라
제4조: 교통경찰이 2009년 4월 1일에 적발했습니다. 법집행 위법행위는 위법행위가 발생한 공안기관 교통관리부서가 관할한다.
제5조: 교통 기술 감시 데이터에 기록된 불법 행위는 불법 행위가 발생한 장소, 불법 행위가 발견된 장소의 공안 기관 교통 관리 부서가 관할할 수 있습니다. 자동차가 등록된 곳.