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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출 기계 및 전기 제품의 품질 라이센스 관리에 관한 시범 규정

제1장 총칙 제1조 수출되는 전기기계제품의 품질관리를 강화하고, 우리나라 전기기계제품의 국제시장에서의 신뢰성과 경쟁력을 제고하며, 수출이익을 확대하기 위해 이 규정을 제정한다. 제2조 본 방법은 전국 공장에서 생산하는 주요 수출 기계, 전기 제품에 적용된다. 특정 제품 카탈로그는 국가 수출입 상품 검사국이 기계 및 전기 제품 부서와 협력하여 별도로 발행합니다. 제조업체가 특정 유형의 수출 기계 및 전기 제품에 대한 품질 허가(이하 품질 허가)를 취득하도록 승인을 받은 경우 이는 해당 제품이 수출을 위한 품질 조건을 갖추고 있음을 나타냅니다. 제3조 국가 수출입상품검사국(이하 국가상품검사국으로 약칭)과 기계전기제품 관련 부서는 품질허가증 실시, 조직 및 조정을 지도하는 책임을 진다. 관련 단위, 품질 라이센스 발급을 위한 평가 방법 수립 및 인증 테스트 단위, 품질 라이센스를 승인, 발행 및 취소합니다. 제4조 품질허가증이 있는 모든 제품은 수출 전 규정된 기간 내에 품질허가증을 취득해야 하며, 품질허가증이 없는 제품은 수출할 수 없다. 특수한 상황에서 수출은 국가상품검사국과 관련 기계전기제품 부서의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2장 품질 라이센스 취득을 위한 공장 조건 5조 수출용 기계 및 전기 제품을 생산하는 공장은 다음 조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1) 완전하고 통일적이며 정확한 제품 도면, 기술 조건 및 검사 절차를 보유해야 합니다. ;

(2) 제품, 부품 및 원자재의 품질을 보장하기 위한 생산 장비, 공정 장비 및 측정 장비, 감지 장비 및 테스트 장비를 갖추고 있습니다.

(3) 제품, 부품, 원자재의 품질을 보장하기에 충분한 팀 도면, 프로세스 및 기술 표준 포함

(4) 신청 품질 라이센스가 있는 제품의 경우 효과적인 품질 보증 시스템이 확립되었습니다.

(5) 다음에 대한 관리 및 평가 시스템 생산의 균형을 맞추고 일정에 따라 수출 작업을 완료하기 위해 문명화된 생산이 확립되었습니다. 제6조 수출된 전기기계제품의 품질은 현행 국제일반기술표준에 부합해야 하며, 국제표준에 명시되지 않은 품목은 상기 규정이 없는 경우에는 국가표준과 관련 전기기계제품 부문의 표준(전문표준)을 준수해야 한다. 표준에 따라 제품은 관련 주관 부서에서 승인한 규정(상무부가 승인한 기업 표준 구현)을 준수해야 하며 관련 부서에서 발표한 현재 관련 제품 품질 등급 규정의 일류 제품 요구 사항을 충족해야 합니다. 기계, 전기 제품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해외 고객에게 특정 요구 사항이 있는 경우 기업과 고객 간에 체결한 계약에 명시된 제품 기술 조건을 수출 제품 검사의 기초로 사용합니다.

다년간 수출되어 품질이 안정적이고 해외에서 좋은 평가를 받았으나 일시적으로 위의 품질 표준을 이행할 수 없거나 부적합한 제품 및 비표준 제품에 대해 기업은 다음 사항을 제정해야 합니다. 수출 제품에 대한 기술 조건을 확인하고 국가 상품 검사국 및 관련 기계 및 전기 제품의 승인을 얻은 후 제품 부문의 승인을 거쳐 임시 표준으로 시행됩니다. 제7조 수출 전기 기계 제품의 포장은 경제무역부, 국가 검사 상품 관리국 및 전기 기계 제품을 담당하는 관련 부서의 수출 전기 기계 제품 포장 요구 사항을 준수해야 합니다. 제3장 시험 단위 제8조 시험 단위는 공정하고 상대적으로 독립적이어야 한다. 국가상품검사국과 기계 및 전기 제품을 담당하는 관련 부서는 인증 인증서와 특별 품질 허가증을 발급하기 위한 공식 승인을 공동으로 평가, 인정 및 발급합니다. 검사기관의 수출제품 품질검사는 국가상품검사총국과 기계전기제품 관련 부서의 감독과 지도를 받는다. 테스트 부서는 인증 프로세스 중 제품 테스트 및 공장 검사를 담당합니다. 업무상 중대한 실수를 범한 경우 국가상품검사국 및 기계, 전기제품 관련 부서는 인증증서 및 특별품질 허가증을 취소할 수 있다. 제9조: 테스트 단위는 제품 테스트, 공장 생산 조건 검토, 품질 허가증 발급 또는 취소 여부에 대한 의견을 제시하는 책임이 있으며, 상사의 승인을 받은 후 품질 허가증을 발급하거나 취소하고 부적합 통지를 발송합니다. 권한. 제10조: 시험기관은 각종 수출 기계 및 전기 제품에 대한 품질 허가 실시 세부사항을 작성하고 공식적으로 승인되기 전에 국가상품검사총국 및 관련 기계 및 전기 제품 부서에 제출하여 검토 및 승인을 받을 책임이 있습니다. 구현을 위해 발행합니다. 제11조: 품질 라이센스를 발급할 때 시험 단위는 비영리와 검소의 원칙을 준수해야 하며 실제 노동 및 소비 지출을 기준으로 검사 단위에 수수료를 부과해야 합니다.

시험단위는 관련 기계전기제품 부서가 제정한 충전방법에 기초하여 구체적인 충전표준을 제정하고 이를 국가상품검사총국 및 기계전기제품 관련 부서에 제출하여 승인 및 시행을 받아야 한다. 제12조 시험단위는 시험제품의 기술과 시험결과를 비밀로 유지하여 검사단위의 정당한 권익을 보호해야 한다. 제4장 신청 및 허가증 발급 절차 제13조 품질 허가증이 적용되는 제품에 대해 제조업자는 수출 전 신청 기간 내에 품종별로 품질 허가증을 신청해야 한다. 신청 절차를 위해서는 제조업체가 현지 상품검사국으로부터 신청서를 받아야 합니다. 각 성, 자치구, 직할시 제품관리부서(국)와 중앙정부 상품검사국의 심사를 거쳐 해당 검사기관으로 보내진다.

신청서를 받은 후, 테스트 부서는 공장 생산 조건 및 제품 샘플링을 검토할 책임이 있으며, 2장에 규정된 조건을 충족한 사람은 평가 의견을 승인하고 이를 국가 상품 검사소에 보고합니다. 사무국 및 관련 기계 및 전기 제품 부서의 검토 및 승인을 거쳐 품질 라이센스가 발급됩니다. 품질 라이센스 검사는 생산 라이센스, 국제 표준 승인, 제품 품질 등급 평가 및 기타 작업과 상호 연결되어야 하며, 동일한 내용을 가진 품목은 일반적으로 유효 기간 동안 반복적으로 검사되지 않습니다. 제14조 품질허가증을 취득한 제품의 구조, 공정, 배합, 생산조건, 기술기준 등에 중대한 변경이 있는 경우에는 다시 신청해야 한다. 신제품을 수출하는 경우에는 신제품관리규정에 따라야 하며, 시험생산이 완료되고 확인 및 확정된 후에만 신청할 수 있어 안정적인 생산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