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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인쇄의 의미

재인쇄의 의미: 저작물을 원본이 아닌 저작물 출판 사이트에 재출판하는 것을 말하지만, 재출판자의 원작이 ​​아니라는 표시가 있는 경우에 한합니다.

지식 확장:

바진의 '가을'에서 따온 단어입니다. 재인쇄의 정의에는 원본이 아님을 명시하지 않고 내용을 직접 복사하는 것이 재인쇄가 아닌 표절입니다. 다른 신문이나 정기간행물에 게재된 작품을 신문이나 정기간행물에 게재하는 것을 말합니다. 바진의 '가을' 9: "그녀는 소피아에 대한 주에휘의 기사를 본 적이 있는지 모두에게 물었고, 이를 재인쇄할 것을 주장했습니다."

중국 저작권법은 저작물의 재인쇄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저작권 소유자가 저작권법 제32조 2항에 따라 자신의 저작물을 복제하거나 발췌할 수 없다고 선언한 경우, 저작권 소유자는 해당 저작물을 신문이나 간행물에 게재할 때 성명을 첨부해야 합니다.

저작권법 제32조 제2항에서 규정하는 재인쇄란 신문, 정기간행물이 다른 신문, 간행물에서 발행한 저작물을 출판하는 행위를 말합니다. 재인쇄된 저작물의 저작자와 신문, 잡지 원본의 출처를 명시하지 않고 재인쇄하는 자는 그 영향을 제거하고 사과하는 등 민사상 책임을 져야 합니다.

컴퓨터 네트워크 저작권에 관한 중국 법률 해석: 인터넷 저작권 침해 분쟁 사건은 침해 발생지 또는 피고 주소지 인민법원이 관할한다. 침해 장소에는 침해 혐의를 수행하는 네트워크 서버, 컴퓨터 단말기 및 기타 장비의 위치가 포함됩니다. 침해 장소와 피고 주소를 특정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원고가 침해 내용을 발견한 컴퓨터 단말 등 장비의 위치를 ​​침해 장소로 볼 수 있다.

저작권법에 의해 보호되는 저작물에는 저작권법 제3조에 규정된 다양한 저작물의 디지털 형태가 포함됩니다. 인민법원은 인터넷 환경에서 저작권법 제3조에 규정된 저작물의 범위에 포함될 수 없지만 문학, 예술, 과학 분야의 독창적이고 어떤 유형의 형태로 복제할 수 있는 기타 지적 창작물을 보호해야 합니다.

인터넷 서비스 제공자가 인터넷을 통해 타인의 저작권 침해 행위에 가담하거나 인터넷을 통해 타인의 저작권 침해 행위를 교사 또는 방조한 경우 인민법원은 제130조의 규정에 따라 처리해야 합니다. 민법의 일반원칙에 따라 다른 가해자나 직접 침해행위를 저지른 자도 동일한 침해책임을 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