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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 소음 공해 방지법 시행 규칙

법률 주관:

우리나라' 환경소음오염방지법' 의 야간은 일반적으로 저녁 22 시부터 아침 6 시 사이의 기간을 가리킨다. 행위자가 밤에 소음 오염을 일으켜 주민들의 정상적인 생활을 방해하고 관련 부서의 허가를 받지 못한 경우 관련 부서는 그에 상응하는 행정처벌을 받아야 한다. 법률 객관적:

' 중화인민공화국 * * * 및 국환경소음오염방지법' 제 58 조 위반본법 위반, 다음 행위 중 하나가 공안기관에 의해 경고돼 과태료를 병행할 수 있다. (1) 도시 소음에 민감한 건물 집중 지역에서 고음방송 스피커를 사용한다. (2) 현지 공안기관의 규정을 위반하여 도시 거리 광장 공원 등 공공 * * * 장소에서 오락 집회 등의 활동을 조직하고 음향기재를 사용하여 주변 생활환경을 방해하는 과도한 음량을 발생시킨다. (3) 본법 제 46 조와 제 47 조의 규정에 따라 조치를 취하지 않고 가정실에서 주변 주민들의 생활을 심각하게 방해하는 환경소음을 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