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화인민공화국 입찰 및 입찰법 실시에 관한 규정'은 행정규정인가요?
'중화인민공화국 입찰 및 입찰법 시행에 관한 조례'는 행정법규이고, '중화인민공화국 입찰 및 입찰법 시행에 관한 조례'는 행정법규이다. 입찰법은 부칙입니다.
'행정 규정 제정 절차에 관한 규정' 제3조에 따라 제정된 행정 규정은 당의 노선, 원칙, 정책 및 의사결정 방식을 구현하고, 다음의 규정을 준수해야 한다. 헌법과 법률을 준수하고, 입법법에서 정한 입법원칙을 준수합니다.
제5조 행정법규의 명칭은 일반적으로 '조례'라고 부르지만, '규정', '조치' 등으로 불리기도 한다. 국무원이 전국인민대표대회 및 그 상무위원회의 승인 결정에 따라 제정한 행정법규를 임시규정 또는 임시규정이라 한다. 국무원 각 부서와 지방 인민정부가 제정한 규정은 조례라 칭할 수 없다.
추가 정보:
'중화인민공화국 입찰 및 입찰법 시행에 관한 규정' 제1조 입찰 활동을 규제하기 위해, "중화인민공화국 입찰 및 입찰법" 입찰법"을 제정하고 이 규정을 제정한다.
제4조 국무원 발전개혁부는 전국 입찰 및 입찰 업무를 지도 및 조정하고, 국가 중대 건설 프로젝트의 공정 입찰 및 입찰 활동을 감독 및 검사한다. 국무원 산업정보기술부, 주택도농개발부, 교통부, 철도부, 수자원 보호부, 상업부서는 규정된 직책분담에 따라 관련 입찰활동을 감독한다.
중국 정부 웹사이트 - "행정 규정 제정 절차에 관한 규정" 개정에 관한 국무원 결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