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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둥성 일반 초중등학교 학생 신분 관리 규정

'산동성 일반 초중등학교 학생 신분 관리 규정' 공포에 관한 고시

Lu Jiaoji Zi [1992] No. 12

시, 군, 구 교육국(교육위원회), 주요 기업의 교육청(교육위원회):

1986년에 전 성 교육부에서는 "산동성 초중등 교육위원회"를 발표했습니다. 학교 학생 현황 관리 규정'[(86) 산동 교육 대중화 제12호]은 학교의 교육 정책의 포괄적인 실시를 보장하고 교육의 질을 향상시키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최근 들어 우리 성 각지에서는 1991년 입학한 고등학교 1학년부터 일반적으로 학년별 의무교육을 실시하기 시작했으며, 일반 고등학교에서는 졸업시험제도를 시행하고 있다. "산둥성 초중등학교 학생 현황 관리 규정"의 일부 조항은 더 이상 요구에 부합하지 않으며, 개별 항목은 의무 교육법의 관련 조항과 일치하지 않습니다. 이를 위해 학교가 교육정책을 전면적으로 시행하고 학교경영을 강화할 수 있도록 한다는 원칙에 맞춰 기존의 '규정'을 재개정하였습니다. 이제 귀하에게 발행되었으며 성실히 이행하시기 바랍니다. 시행과정에서 각 지역의 의견이나 제안사항이 있으시면 적시에 우리 위원회 기초교육과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규정은 공장, 광산 기업 및 공공 기관에서 운영하는 일반 초중등 학교에 적용됩니다.

산동성 일반 초중등학교 학생 신분 관리 규정

1. 총칙

제1조는 교육정책을 종합적으로 시행하는 것이다. 의무 교육법 시행의 요구에 부응하여 학교 관리를 강화하고 교육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해 이 규정을 특별히 제정했습니다.

제2조: 학생 현황 관리는 계층적 책임 체계를 채택합니다. 고등학생 상태는 학교와 시 교육국(교육위원회) 학생 상태 부서의 책임입니다. 중학교 및 도시 초등학생 상태는 학교와 카운티 또는 시 교육국(교육위원회) 학생의 책임입니다. 학생 신분 부서; 농촌 초등학생 신분은 학교와 향 학생 신분 부서의 책임입니다.

2. 신입생 입학

제3조 신입생은 반드시 학교에 정시에 도착하여 입학 절차를 밟아야 합니다. 특별한 사정으로 인해 예정대로 등록을 할 수 없는 경우에는 개강 후 2주 이내에 해당 증명서를 지참하여 휴학을 신청해야 합니다. 고등학생은 개학 후 2주 이내에 학교에서 절차를 밟지 않을 경우 입학자격이 취소되며, 중학생과 초등학생은 의무교육 관련 규정에 따라 처리된다.

제4조 신입생이 입학절차를 마친 후, 학교는 통일된 학생번호에 따라 명단을 작성하여 학생등록부에 제출하여 학생 신분을 취득하게 된다. 재학생은 규정에 따라 중학교에서는 학생파일을, 초등학교에서는 학생신분카드를 작성해야 합니다.

제5조: 신규 입학 후 위조서류, 타 학교 재학생, 동급 학교 졸업자 등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상태가 취소됩니다.

제6조 육교련자문서 제85호 제16호의 규정에 따라 학생을 등록할 때 초등학교의 각 학급은 45명, 중학교의 각 학급은 50명을 초과할 수 없다. . 정상적인 전학을 받아들인 후, 초등학교 학급 규모는 50명을 초과할 수 없으며, 중학교 학급 규모는 56명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3. 전학 및 대출

제7조: 재학생은 집 주소 이전으로 인해 전학할 수 있습니다.

8조: 고등학생은 현 또는 시 내에서 전학할 수 없습니다. 이 지역의 시, 카운티, 지역 간 전학은 편입 학교와 학생 등록 ​​부서의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학생들은 부모 전학 증명서, 호적 전학 증명서, 전학 증명서, 학생 파일 및 지방자치단체의 소개서를 가져와야 합니다. 전학하는 도시의 학생 등록 ​​담당 부서에서 입학 절차를 담당합니다.

다른 시도에서 우리 지역으로 편입하는 경우에는 도립대학 입학시험에서 발급한 부모전입증명서, 호적전입증명서, 전학증명서, 학생서류, 졸업증명서를 소지해야 합니다. (단, 대학입시를 치르지 않은 자는 제외) 시내 편입학 부서에 가서 편입 수속을 하십시오.

우리 성에서 다른 성, 시로의 이동은 이동 장소의 관련 규정에 따라 처리됩니다.

학생의 전학 및 전입은 기록을 위해 주정부 학생 신분 부서에 보고되어야 합니다.

9조: 중학생 및 초등학생은 학군 내에서 전학할 수 없습니다. 학군 간 전학을 위해서는 학부모가 학교의 검토와 상급 학생 등록 ​​담당 부서의 승인을 받은 후, 학부모 전학 증명서, 세대 등록 전학 증명서, 학생 등록 ​​파일 및 학교 소개서를 학교에 제출해야 합니다. 편입학 처리를 위해서는 편입학 장소의 학생 등록 ​​담당 부서에 제출해야 하며, 입학 허가에 동의한 후 편입학 담당 부서에서 "편입 승인서"를 발급합니다. 학부모는 편입 증명서를 받기 위해 전학하는 학교에 편지를 지참해야 합니다. "전학 동의서"는 전학 장소의 의무 교육 파일에 보관됩니다.

중학교와 초등학교는 학교 서비스 지역으로 전입하는 편입생을 받아들여야 합니다.

학생들이 처벌을 받는 동안에는 일반적으로 전학이 허용되지 않습니다.

제10조: 일반 고등학교 학생은 도, 시립(현) 중점 고등학교로의 편입을 허용하지 않으며, 같은 등급의 중점 중학교 간 전학은 허용합니다.

제11조 군인 자녀, 해산 간부, 현지로 이송된 퇴역 간부 자녀, 화교 및 순교자 자녀는 관련 규정을 준수하고 적절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 다른 학교.

제12조: 학교는 일반적으로 학생 대출을 받지 않습니다. 다만, 부모가 1년 이상 해외에서 근무하였거나 국경건설을 지지하는 부모의 경우에는 친족이 소재하는 학교에서 공부할 수 있다. 두 배우자 모두 현장 근무에 종사하거나 상대적으로 이동 근무자인 경우, 친척이 위치한 학교에서 공부하는 것이 허용될 수 있습니다. 부부가 현장 근무를 하거나 이동이 잦은 근로자이고 자녀가 일시적으로 근무하는 곳에서 유학을 해야 하는 경우 고용주와 학교 상급 학생 등록 ​​부서 사이에 협의해야 합니다.

제13조 학생이 학생을 빌리기를 요청하는 경우, 부모의 직장 및 원래 학교의 증명서와 학생의 호구부를 가지고 수용 학교 및 학생 등록 ​​부서에 가서 대출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학생이 빌린 곳에 있는 친척.

제14조 본교에 재학 중인 학생이 대부금으로 다른 곳으로 유학을 갈 경우, 그 학생의 신분은 원래 학교에 유지되며,

재학 중인 학교 등록된 학생은 졸업증명서를 발급받게 됩니다.

4. 정학 및 퇴학

제15조: 질병을 앓고 있는 학생은 장기 치료가 필요하며, 읍급 이상 병원에서 증명서를 받아야 합니다. 향급 병원), 중학생은 현급 이상 병원에서 증명서를 받아야 합니다. 병원 증명서(현급 병원 포함), 학교 검토 및 승인, 상급 학생 등록 ​​부서의 승인이 부여됩니다. 학업 정지가 허가됩니다.

16학기 휴학기간은 원칙적으로 1년이다. 학업 정지 기간 동안 학생은 학생 신분을 유지합니다. 휴학기간이 만료된 후에도 학업을 재개할 수 없는 자는 해당 등급의 병원에서 발급받은 증명서를 소지하고 휴학연기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제17조 학생이 학업 중단 후 학교로 복귀해야 하는 경우, 신청서를 직접 제출해야 하며 해당 신청서는 특정 수준의 병원에서 인증을 받아야 하며 담당 병원에서 검토 및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학교에 제출하고 지원이 재개되기 전에 기록을 위해 상급 학생 등록 ​​기관에 보고해야 합니다.

제18조: 2년 연속 정학 처분을 받고도 복학할 수 없는 고등학생은 1개월 이상 허가 없이 학교를 떠나는 학생은 자동으로 제적된다. . 학교를 자퇴한 학생은 학교로부터 자퇴증명서를 발급받고 상급 학생등록부에 신고하여 기록하게 됩니다.

제19조 중학생 및 초등학생은 학습능력을 상실한 학생을 제외하고는 학교를 자퇴할 수 없다. 무단으로 또는 학업상의 실수로 인해 학교를 자퇴한 학생은 의무교육법의 관련 규정에 따라 처리됩니다.

5. 승급, 반복 및 월반

제20조: 초등 및 중등학교의 각 기간 내 승급은 직접 승급 방식으로 이루어지며, 성적반복제도가 시행됩니다.

제21조 학생이 당해 학년도 시험에 불합격하고 보충 시험을 쳐도 여전히 불합격한 경우에는 재성적 없이 해당 과목에 입학할 수 있다.

제22조 학업 성적이 우수하고 지능이 뛰어나 평가 후 실제 수준이 상위 학년 1학년 수준에 도달한 학생이 원할 경우 부모가 동의할 경우 해당 학년을 월반할 수 있습니다. 학교가 승인하고 상급 학생 등록 ​​부서에 보고합니다.

6. 평가

제23조 초등학교와 중학교는 일반적으로 매 학기마다 중간고사, 중간고사 2번만 시험을 치릅니다. 일부 과목은 시험을 치르지 않고도 일반적인 결과를 바탕으로 평가할 수 있습니다.

제24조: 고등학교는 졸업시험 제도를 시행하며, 학생들은 규정에 따라 해당 학년의 시험 및 시험에 참여해야 한다.

제25조 학생의 의견과 평가는 '초등학생 규범', '중학생 규범', '초등학생 일상행동 규범', '학생 일상행동 규범'에 근거해야 합니다. 중학생'과 우리 도에서 제정한 '중학생 규범'은 주로 학생들의 정치적 사고, 도덕성, 지성, 취미, 성격, 각종 활동 참여 등을 반영한 '초등학교 사상 및 도덕 평가 계획'이다. 활동. 의견과 평가는 담임 선생님이 모든 면에서 의견을 듣고, 현실적이고 정확하며 적절하도록 노력하고, 성과를 확인하고, 부족한 점을 지적하고, 개선을 위한 제안을 제시하는 것을 바탕으로 작성됩니다. 졸업평가는 직접 만나서 진행해야 합니다.

7. 졸업, 수료 및 등록

제26조: 학생의 학습 기간이 만료된 후 평가 후 학생이 도덕적, 지적, 신체적 및 기타 측면에서 자격을 충족하는 경우 , 졸업장이 발급됩니다.

지방자치단체가 정한 의무교육연한을 이수한 후 의무교육증명서를 발급받을 수 있다. 의무 교육 증명서에는 학업 수준이 표시되어야 합니다.

초등 및 중등 학교 졸업 증명서는 주정부 교육위원회에서 표준화하고 감독합니다.

중, 고등학생의 졸업증명서는 상급 학생등록부에서 심사, 접수, 도장을 받아야 합니다.

제27조 졸업시험에 불합격한 초등학생과 중학생은 1회 재응시할 수 있으며, 불합격한 고등학교 졸업자는 1회 재응시할 수 있다. , 해당 과목은 1년에 한 번씩 다음 시험에 다시 응시할 수 있습니다. 보충시험 응시 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졸업할 수 없으며 본교로부터 수료증을 발급받게 됩니다.

고등학교 : 국가시험에 불합격한 자

중학교: 중국어, 수학, 외국어 1과목 낙제자, 2과목 낙제자

초등: 중국어와 수학의 한 과목에서 낙제했고, 다른 두 과목에서도 낙제했습니다.

제28조 학생이 1년 이상 공부하고 어떠한 사유로든 중도에 자퇴하는 경우 학교는 졸업증명서를 발급하며, 자진퇴사하는 학생에게는 졸업증명서를 발급하지 않는다.

8. 상벌

제29조 학생은 도덕적, 지적, 신체적 발달이 전반적으로 뛰어나거나 특정 분야에서 뛰어난 성과를 낸 학생에게 칭찬과 보상을 주어야 합니다. 학교 수준 이상(학교 수준 포함)에서 받은 모든 상은 등록 카드나 파일에 기록되어야 합니다.

각급의 "3명의 우수한 학생"과 "우수 학생 간부"는 성 교육 위원회의 관련 규정에 따라 선발되고 성 교육 위원회의 감독을 받는 인증서를 발급받습니다. 기타 개인 표창 및 시상은 각 도시 및 지역별로 결정됩니다.

제30조 학생이 학생 규정, 학교 관련 규칙 및 규정, 국가법을 위반한 경우, 학교는 가족 및 사회와 협력하여 학생을 교육해야 하며, 다음 사항에 따라 적절한 제재를 가할 수 있습니다. 사건의 심각성과 태도의 질. 고등학생에게는 경고, 엄중경고, 벌점, 보호관찰, 제적을 할 수 있으며, 중학생 및 초등학생에게는 경고, 엄중경고, 벌점, 주요벌점을 부여할 수 있다.

제31조: 학생에 대한 처벌은 학교의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이 중 징계 경고 이상의 처분을 받은 경우에는 상급 학생등록 담당 부서에 신고하여 기록을 남겨야 합니다. 벌점 이상을 기록하였으나 형이 취소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등록기록 또는 카드에 기록하여야 한다.

제32조: 처벌 대상 학생에 대한 교육을 적극적으로 지원한다. 교육을 통해 자신의 잘못을 깊이 깨닫고 상당한 진전을 이룬 자에 대해서는 학생의 검토와 학교의 승인을 거쳐 징계를 취소할 수 있다. 처벌이 취소된 내용은 파일에 기록되지 않습니다.

제33조 16세 미만이고 규정된 의무교육 기간을 마치지 못한 학생은 노동교화소 또는 소년원 기간이 만료된 후 복학절차를 밟을 수 있다. 노동수용소나 소년원의 증명서를 가지고 학교에서 이를 받아들여야 합니다.

제34조: 학생이 상을 받거나 처벌을 받고 처벌이 취소된 경우 학교는 즉시 학생의 부모에게 이를 통보해야 합니다.

9. 기타

제35조 학생이 비정상적으로 사망한 경우 학교는 즉시 교육당국에 보고하고 동시에 도교육위원회에도 보고해야 한다.

제36조 본 규정을 시행하는 과정에서 지방 교육 행정 부서와 학교는 실제 상황에 따라 상응하는 보조 조치를 제정할 수 있습니다.

제37조 본 규정은 공포일로부터 시행한다.

제38조 산동성 교육위원회는 이 규정의 해석을 담당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