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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근로자 보호에 관한 특별규정에 따르면, 여성근로자는 출산 후 며칠의 출산전 휴가를 받을 수 있나요?

법적 주체:

여성 근로자에 ​​대한 노동 보호에 관한 특별 조항에는 여성 근로자가 일반적으로 출산 휴가 일수와 출산 휴가 일수를 98일 사용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유산 경험이 있는 여성 직원이 누리는 출산휴가를 늘릴 수 있습니다. 1. 여성근로자의 출산휴가와 관련하여 여성근로자의 노동보호에 관한 특별규정은 무엇입니까? " 여성 근로자는 출산 후 98일의 출산휴가를 받을 수 있으며, 그 중 출산 전 15일을 사용할 수 있으며, 출산이 어려울 경우 15일의 출산휴가를 추가로 받을 수 있습니다. 여러 명의 아기를 낳을 경우, 추가로 아기를 낳을 때마다 15일의 출산 휴가가 추가로 제공됩니다. 여성 근로자가 임신 4개월 이전에 유산한 경우에는 15일의 출산휴가를 부여하며, 임신 4개월 이상 유산한 경우에는 42일의 출산휴가를 부여합니다. 2. 수습기간 동안 출산휴가에 대한 임금은 지급되나요?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출산보험을 지급한 경우에는 출산휴가 수당은 지급되지 않으나, 출산휴가에 준하는 출산수당은 지급됩니다. 임금, 고용주가 직원을 위한 출산 보험을 지불하지 않은 경우, 직원은 고용주가 지불하는 출산 휴가 수당이 있습니다. 법적근거: 「여성근로자의 노동보호에 관한 특별규정」 제8조에서는 출산보험에 가입한 여성근로자에 대한 출산휴가 중 출산수당은 사용자의 월 평균임금을 기준으로 출산보험기금에서 지급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산전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근로자의 경우, 산전보험에 가입한 근로자에 ​​대하여는 여성근로자의 출산전 휴가 급여 기준에 따라 지급합니다. 여성근로자의 출산 또는 유산에 대한 의료비는 출산보험금에서 규정한 항목 및 기준에 따라 출산보험기금에서 지급한다. 출산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경우에는 사용자가 지불한다. 3. 출산휴가 중 계약이 만료되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재계약 여부. 법은 객관적입니다:

'여성 근로자의 노동 보호에 관한 특별 규정' 제7조: 여성 근로자는 출산 후 98일의 출산 휴가를 받을 수 있으며, 출산 전 15일이 허용됩니다. 난산인 경우에는 15일의 출산휴가를 추가하며, 다태아를 출산하는 경우에는 출산휴가를 15일씩 연장할 수 있습니다. 여성 근로자가 임신 4개월 이전에 유산한 경우에는 15일의 출산휴가를 부여하며, 임신 4개월 이상 유산한 경우에는 42일의 출산휴가를 부여합니다. "여성근로자의 노동보호에 관한 특별규정" 제8조 출산보험에 가입한 여성근로자에 대한 출산휴가 중 출산수당은 해당 근로자의 전년도 사용자 평균 월급을 기준으로 출산보험기금에서 지급한다. 출산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경우, 출산수당은 출산보험기금에서 지급되며, 사용자는 출산휴가 이전에 여성근로자에게 급여를 지급해야 한다. 여성근로자의 출산 또는 유산에 대한 의료비는 출산보험금에서 규정한 항목 및 기준에 따라 출산보험기금에서 지급한다. 출산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경우에는 사용자가 지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