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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 평가가 늦어지는 시간은 언제인가요?

1. 최근 장애평가 기한은 어떻게 됩니까?

1. 구체적인 장애평가 유효기간은 실제 상황에 따라 다릅니다. 공안기관 감정기관이 즉시 상해 감정을 실시할 수 있는 자격을 갖춘 경우에는 위탁 후 24시간 이내에 감정의견을 제공하고 3일 이내에 감정문서를 발급해야 한다. 부상이 비교적 복잡하고 즉시 감정 조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위탁일로부터 7일 이내에 감정의견을 제출하고 감정서를 발급한다.

2. 법적 근거: "업무상 상해 보험에 관한 규정" 제21조

직원이 업무상 부상을 입고 장애가 지속되어 업무 능력에 영향을 미치는 경우 치료 후 부상이 비교적 안정되면 의학적 치료를 받아야 합니다.

제25조

근로능력 평가 신청서를 받은 후, 구 시급 노동능력 평가위원회는 자신이 구축한 의료 및 보건 전문가 데이터베이스에서 무작위로 3명을 선정해야 합니다. 또는 관련 전문가 5명으로 구성된 전문가그룹이 평가의견을 제시합니다. 현급 노동능력 평가위원회는 전문가 그룹의 평가 의견을 바탕으로 산업 재해 근로자의 노동 능력 평가에 대한 결론을 내리며, 필요한 경우 자격을 갖춘 의료 기관에 관련 진단을 의뢰할 수 있습니다. 시급 노동능력평가위원회는 노동능력평가 신청서를 접수한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노동능력평가 결론을 내려야 하며 필요한 경우 노동능력평가 결론을 내리는 기간을 30일까지 연장할 수 있다. . 노동능력 평가의 결론은 적시에 평가를 신청하는 단위와 개인에게 전달되어야 한다.

2. 교통사고 장애감정의 공소시효는 어떻게 되나요?

교통사고 장애감정의 공소시효는 3년입니다.

경미한 교통사고의 경우 공소시효는 사고일부터 시작된다. 실제 교통사고의 대부분은 경미한 사고이기 때문에, 그러한 사고의 사실이 상대적으로 명확하고, 피해자의 재산 피해가 상대적으로 적으며, 부상도 상대적으로 경미한 경우가 많으며, 사고판정서는 현장에서 작성되거나 일반적으로 작성됩니다. 5일 이내에 관련 당사자에게 송달됩니다. 1년의 공소시효는 당사자가 "사고 책임 확정"을 받은 날부터 시작됩니다.

심각한 신체적 부상을 입어 입원 또는 후속 치료가 필요한 피해자의 경우 공소시효는 치료가 종료된 날 또는 손실이 확정된 날부터 시작됩니다. 장애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에는 치료가 종료된 날부터 공소시효를 계산하고, 장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장애심사를 받은 날부터 공소시효를 계산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