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을 날조하여 남을 비방하는 것은 무슨 죄인가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것은 비방죄를 구성한다. 비방죄는 고의로 사실을 날조하고 타인의 인격과 명예를 노골적으로 훼손하고 줄거리가 심각한 행위다.
"사실을 날조하다" 는 것은 무에서 생겨나 허공에서 거짓된 사실을 만드는 것이다. 비방은 사실을 날조하는 것 외에도 이 날조된 사실을 유포하고, 유포에는 구두법과 서면방법을 사용하는 것을 포함한다. 사실을 날조하는 행위와 유포 행위는 반드시 동시에 갖추어야 본죄를 구성할 수 있다. 사실을 날조하고 개별 친지들과 사적으로 의논하고, 유포하지 않거나, 거짓된 사실이 아닌 객관적인 사실을 유포하는 것은 본죄를 구성하지 않는다. 본죄는 고의적인 범죄이고 비방 행위가 겨냥한 것도 반드시 특정 사람이어야 한다.
명예훼손이
1, 객체 요소
2, 객관적 요소
이 죄는 범죄의 객관적 방면에서 행위자가 어떤 허구의 사실을 날조하고 유포하는 것으로 나타나 타인의 인격, 명예, 줄거리를 비하하기에 충분하다. 구체적으로 다음과 같은 점을 포함한다:
(1) 어떤 사실을 날조하는 행위가 있어야 한다. 즉, 남을 비방하는 내용은 완전히 허구다. 허공에서 날조한 것이 아니라 객관적으로 존재하는 사실을 유포한다면, 타인의 인격과 명예에 해를 입혀도 본죄를 구성하지 않는다.
(2) 날조사실을 유포하는 행위가 있어야 한다.
분산이란 사회에 공개되는 확산이다. 기본적으로 두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하나는 언어 배포입니다. 다른 하나는 문자이며 대자보, 자보, 그림, 신문, 도서, 편지 등으로 퍼진다. 이른바' 비하' 란 날조하고 유포한 허위 사실을 말하며, 타인의 인격, 명예를 폄하하거나, 사실상 피해자의 인격, 명예에 실질적인 손해를 입힐 수 있다. 거짓된 사실을 퍼뜨렸지만 타인의 인격이나 명예나 타인의 인격, 명예에 해를 끼칠 수 없다면 비방죄를 구성하지 않는다.
(3) 명예훼손 행위는 특정 사람을 겨냥한 것이어야 하지만 이름을 지을 필요는 없다. 명예훼손 내용에서 피해자가 누구인지 알면 명예훼손을 구성할 수 있다. 행위자가 유포한 사실이 특정 대상이 없다면 누군가의 인격과 명예를 폄하하는 것은 불가능하며 명예훼손으로 처신해서는 안 된다.
(4) 사실을 날조하여 남을 비방하는 행위는 줄거리가 심각해야 본죄를 구성할 수 있다. 사실을 날조해 남을 비방하는 행위가 있지만 줄거리가 심각한 수준에 이르지 못하면 본죄로 처벌할 수 없다.
이른바 줄거리가 심각하다는 것은 주로 여러 차례 사실을 날조하여 남을 비방하는 것을 말한다. 사실을 날조하여 타인의 인격과 명예에 심각한 손해를 입히다. 사실을 날조하여 다른 사람을 비방하는 것은 나쁜 영향을 끼친다. 다른 사람을 비방하여 정신 장애를 일으키거나 피해자의 자살을 초래하는 등의 상황.
법적 근거:
< P > < P > 형법 제 246 조에 따르면 폭력이나 기타 방법으로 공공연히 남을 모욕하거나 사실을 조작해 다른 사람을 비방하는 것은 심각한 상황이며 3 년 이하의 징역, 구속, 통제 또는 정치적 권리를 박탈한다. 전항의 죄는 사회 질서와 국익에 심각한 해를 끼치는 것을 제외하고는 알려준 후에야 처리한다. 정보망을 통해 제 1 항에 규정된 행동을 실시하여 피해자가 인민법원에 알렸지만 증거를 제공하는 것은 확실히 곤란하다. 인민법원은 공안기관에 협조를 요구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