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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최신 노동법: 출산휴가 180일

1. 여성 근로자는 출산 후 98일의 출산 휴가를 받을 수 있으며, 출산 전 15일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2.

3. 여러 명의 아기를 낳으면 출산 휴가가 추가될 때마다 15일씩 늘어납니다.

4. 임신 4개월 이내에 유산한 경우 15일의 출산휴가를 받을 수 있습니다.

5. 임신 4개월 이후에 유산한 경우에는 42일의 출산휴가를 받을 수 있습니다.

6. 만산을 위한 출산휴가는 성급 가족계획 규정에 따라 각 성, 자치구, 직할시에서 규정한다.

여성직원의 출산 또는 유산에 따른 의료비는 출산보험에 가입된 자에 대하여 출산보험에서 규정한 항목 및 기준에 따라 출산보험기금에서 지급한다. 출산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사람은 출산보험기금으로 지불한다.

1. 출산 휴가 일수:

1. 여성 직원은 출산 후 98일의 출산 휴가를 받을 수 있으며, 이 중 출산 전 15일이 허용됩니다.

2. 힘든 노동이 발생할 경우 출산휴가는 15일씩 늘어납니다.

3. 다태 출산의 경우, 추가 아기 한 명당 출산 휴가가 15일씩 늘어납니다.

4. 임신 4개월 미만에 유산한 경우에는 15일간의 산후휴가와 산후휴가를 받을 수 있습니다.

2. 출산휴가 절차:

1. 출산휴가: 98일 + 30일/15일(만산) + 15일/30일(난산) + 15일(추가(추가 아기 1명당))

2. 산전 검사: 여성 직원은 임신 중 의료 기관에서 합의한 근무 시간 동안 산전 검사를 받아야 합니다(12주 이내 첫 번째 검사 포함). 임신 중), 노동 시간으로 계산되어야 합니다. (일부 회사에서는 임신한 여성근로자가 근무시간 중 산전검사를 받는 시간을 병가, 결근 등으로 간주하여 여성근로자의 정당한 권익을 침해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3. 산전 휴식: 임신 7일 이상, 매일 1시간 휴식.

법적 근거:

'여성 근로자 노동 보호에 관한 특별 규정' 제7조 여성 근로자는 출산 전 15일을 포함하여 출산 시 98일의 출산 휴가를 받을 수 있습니다. 출산이 곤란한 경우 출산휴가는 15일씩 연장되며, 다태 출산의 경우 출산휴가는 1명당 15일씩 늘어납니다. 여성 근로자가 임신 4개월 이전에 유산한 경우에는 15일의 출산휴가를 부여하며, 임신 4개월 이상 유산한 경우에는 42일의 출산휴가를 부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