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사 전 교통사고를 당해 정상적으로 입사할 수 없는 경우 급여보상을 청구할 수 있나요?
상황이 성립되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면, 노동관계가 성립되지 않은 것을 의미합니다.
1. 노동관계가 있는데 교통사고로 부상을 입은 경우 퇴근길에 업무상 부상이 주된 책임이라는 점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사용자는 근로자를 채용한 날부터 근로관계를 성립하며, 근로계약이 없는 경우에는 사실상의 근로관계가 됩니다. 노동관계인 한, 합리적인 시간과 합리적인 경로로 퇴근하는 길에 교통사고로 부상을 입었고 공안기관 교통관리부서가 결정한 경우 인민법원에서 귀하에게 주된 책임이 없다고 판단하는 경우 업무상 상해로 간주됩니다.
▲2. 관련 법률 및 규정
▲1. "근로계약법"
노동관계를 성립하려면 서면 노동계약을 체결해야 합니다. 결론을 내려야 합니다. 근로관계가 성립되었으나 서면근로계약을 동시에 체결하지 않은 경우에는 채용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서면근로계약을 체결해야 합니다. 사용자와 근로자가 채용 전에 근로계약을 체결한 경우, 근로관계는 채용일로부터 성립됩니다.
▲2. "업무상 상해 보험 규정"
제14조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업무상 재해로 간주한다.
(1) 근무 시간 중 및 작업장에서 업무상 사고로 부상을 입은 자
(2) 업무 관련 준비 또는 마무리 작업에 종사하는 자 근무 시간 전후에 직장에서 일하다가 사고로 부상을 입은 경우;
(3) 근무 시간 중 및 직장에서 업무를 수행하는 동안 폭력이나 기타 사고로 인한 부상을 입은 경우
(4) 직업병을 앓고 있는 경우;
( 5) 직장을 떠나 있는 경우 업무상 부상을 입거나 사고가 발생하여 행방불명되는 경우
(6) 출퇴근 중 본인의 책임이 아닌 교통사고 또는 도시철도, 여객선, 열차사고로 인한 부상을 당하는 경우
(7) 기타 법률 및 행정 규정에 따라 업무 관련 부상으로 인정되어야 하는 상황.
▲3. "산업상해보험 관련 조항 처리에 관한 의견에 관한 인적자원사회보장부 사무국의 서신"
인사 및 사회보장국 서한 [2011] 339호
신 "업무 관련 상해 보험 규정" 제14조 6항의 조항을 이해하고 적용하는 방법에 관한 문제에 대해 동의를 얻어 국무원 법제실 및 최고인민법원의 심의를 거쳐 공안부, 교통부, 철도부와 협의하여 다음과 같은 처리의견을 제안합니다. 다음 사항을 준수하시기 바랍니다.
(1) 본 조에서 규정하는 '출퇴근'이란 합리적인 통근시간과 합리적인 통근거리를 말한다.
(2) 본 조에서 규정하는 “개인에게 주된 책임이 없는 사고”에는 개인에게 주된 책임이 없는 교통사고와 그에 해당하는 도시철도, 여객선 및 열차사고가 포함됩니다. 개인은 일차적으로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그 중 "교통사고"라 함은 도로교통안전법 제119조에서 정하는 도로상에서의 차량의 과실이나 사고로 인하여 발생한 신체상해 또는 재산상의 손해를 말합니다. "차량"이란 자동차와 비자동차를 말하며, "도로"란 고속도로, 도시 도로, 광장, 공영주차장 등을 포함하여 단위의 관할 내에 있지만 자동차가 통행할 수 있는 장소를 말합니다. 공공 유통 장소.
(3) '주된 책임이 아닌' 사고에 대한 결정은 교통 관리, 교통, 철도 및 기타 공안 기관 또는 사법 기관의 부서에서 발행한 관련 법률 문서를 기반으로 해야 합니다. , 법률 및 행정 규정에 의해 승인된 조직도 포함됩니다.
위의 정보를 통해 비공식 직원이 합리적인 시간에 퇴근하는 도중에 교통사고를 당하고 정규 경로를 따르는 경우라는 결론을 내릴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