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기점 우선
'도로교통관리법' 제43조에 따라 신호등이나 교통표지판이 없는 교차로를 통과하는 차량은 다음 규정을 준수하고 순서대로 양보해야 합니다.
(1) 분기 도로의 차량은 주요 도로의 차량에게 양보해야 합니다.
(2) 분기 도로와 주요 도로가 구분되지 않은 경우, 무동력 차량은 자동차에 양보해야 합니다. - 공공 차량과 트램은 공공 차량과 개인 차량에게 먼저 양보해야 하며, 같은 종류의 자동차는 직진 차량이나 오른쪽에 다가오는 차량이 없는 차량에게 양보해야 합니다.
(3) 같은 유형의 자동차가 반대 방향에서 만날 때 좌회전하는 자동차는 직진하거나 우회전하는 자동차에게 양보합니다.
(4) 로터리로 진입하는 자동차는 이미 교차로에 있는 자동차에게 양보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