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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도급관리권 양도대상은

토지양도의 주체는 다음과 같이 농민이다.

1. 가구토지계약관리권의 양도의 주체는 계약자와 양수인을 포함한다. 계약자는 가계도급을 통해 토지도급관리권을 취득한 집단경제단체의 농민으로서, 법에 따라 토지도급관리권의 양도 여부와 양도방법을 독립적으로 결정할 권리를 갖는다. 양수인은 계약 농민이거나 관련 법률 및 규정에 따라 농업 생산 및 운영에 종사하도록 허용된 기타 조직 및 개인일 수 있습니다. 예: 농업 생산 및 운영 자격을 갖춘 농업 개발 회사, 전문 협동조합 및 기타 경제 조직의 농민

2. 동일한 조건에서 집단 경제 조직 내의 농민은 토지 계약을 양도할 수 있습니다. 관리권 우선. 다만, 도급계약자는 토지도급관리권 양도의 주체가 될 수 없으며, 토지도급관리권 양도에 참여할 수 있는 양도인이나 양수인도 될 수 없다.

법적 근거: '중화인민공화국 토지관리법' 제9조

도시 지역의 토지는 국가에 속한다.

법률에 규정된 국유지를 제외한 농촌 및 도시 근교의 토지는 농가의 집합소유이며, 사유지 및 사유지의 토지는 농민의 집합소유입니다.

제10조

국유토지와 농민집단소유의 토지는 법에 따라 단위 또는 개인이 사용하도록 지정할 수 있다. 토지를 사용하는 단위와 개인은 토지를 보호, 관리하고 합리적으로 이용할 의무가 있다.

제11조

법에 따라 농민집체소유의 토지가 마을농민집체소유인 경우 마을집체경제단체 또는 마을위원회가 운영관리한다. 농촌집체경제조직의 농민집체소유는 마을의 2인 이상이 소유하고 있으며, 농촌집체경제조직 또는 마을주민단체가 운영관리한다. 향(진) 농민의 사업은 향(진) 농촌집체경제조직이 운영관리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