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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권 집단관리단체란 무엇인가요?

현재 국내 저작권 집단관리단체로는 중국음악저작권협회, 중국시청각저작권집중관리협회, 중국문자저작권협회, 중국사진저작권협회, 중국영화저작권협회 등이 있다.

'저작권집중관리규정' 제3조에 따르면, "이 규정에서 '저작권집합관리단체'라 함은 그 권리의 이익을 위하여 법령에 의거 설립된 단체를 말한다.

저작권 집합 관리 조직은 관리 규정에 따라 등록하고 활동을 수행해야 합니다. 사회단체의 등록 및 관리와 이 규정에 관한 사항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