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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여성 근로자에 ​​대한 노동 보호 규정

법적주관 : 여성근로자 특별근로보호규정 2020 제1조 여성근로자의 근로 중 생리적 특성으로 인한 특별한 어려움을 경감·해결하고 여성근로자의 건강을 보호하기 위하여 이 규정을 제정한다. . 제2조 이 규정은 중화인민공화국 및 중화인민공화국 영토 내의 국가 기관, 기업, 기관, 사회 단체, 개별 경제 조직 및 기타 사회 조직 등 사용자와 그 여성 근로자에게 적용된다. 제3조 사용자는 여성 근로자의 노동 보호를 강화하고, 여성 근로자의 노동 안전 및 보건 조건을 개선하기 위한 조치를 취하며, 여성 근로자에게 노동 안전 및 보건 지식 교육을 실시해야 합니다. 제4조 사용자는 여성근로자가 종사할 수 없는 업무범위에 관한 규정을 준수해야 한다. 사용자는 단위 내에서 여성 근로자가 종사할 수 없는 직무에 대해 서면으로 여성 근로자에게 통지해야 합니다. 여성 근로자가 종사할 수 없는 업무 범위는 이 규정의 부록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국무원 생산안전 감독행정부서는 국무원 인사사회보장행정부서, 국무원 위생행정부서와 함께 여성근로자가 종사할 수 없는 노동범위를 조정할 예정이다. 경제적, 사회적 발전을 기반으로 한다. 제5조 사용자는 임신, 출산, 수유를 이유로 여성근로자의 임금을 삭감하거나 해고하거나 근로계약 또는 고용계약을 해지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6조 여성근로자가 임신 중에 원래 업무에 적응할 수 없는 경우, 사용자는 의료기관의 증명서에 따라 작업량을 줄이거나 기타 적응 가능한 업무를 마련해야 합니다. 7개월 이상 임신한 여성근로자에 대하여 사용자는 근로시간을 연장하거나 야간교대를 실시할 수 없으며, 근로시간 중에 일정한 휴식시간을 마련해야 합니다. 임신한 여성근로자가 근무시간 중에 산전검진을 받는 경우, 소요시간은 근무시간에 포함됩니다. 제7조 여성 근로자는 출산 시 98일의 출산 휴가를 받을 수 있으며, 난산의 경우 출산 전 15일, 다태 출산의 경우 15일의 출산 휴가가 더 주어집니다. 추가 출산 휴가는 아기가 추가될 때마다 제공됩니다. 여성 근로자가 임신 4개월 이전에 유산한 경우에는 15일의 출산휴가를 부여하며, 임신 4개월 이상 유산한 경우에는 42일의 출산휴가를 부여합니다. 제8조 출산휴가 중인 여성근로자의 출산수당은 출산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직원에 대해 전년도 사용자 직원의 평균 월급에 따라 출산보험기금에서 지급한다. 출산보험은 사용자가 지급하는 출산휴가 전 여성 근로자의 급여 기준에 따라 지급됩니다. 여성근로자의 출산 또는 유산에 대한 의료비는 출산보험금에서 규정한 항목 및 기준에 따라 출산보험기금에서 지급한다. 출산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경우에는 사용자가 지불한다. 제9조 1세 미만 영유아에게 수유하는 여성 근로자에 ​​대해 사용자는 근로 시간을 연장하거나 야간 근무를 배정할 수 없습니다. 사업주는 수유 중인 여성근로자에게 일일 근무시간 중 1시간의 모유수유 시간을 마련해야 하며, 여성근로자가 여러 명을 출산하는 경우에는 추가되는 아기 한 명당 1일 1시간씩 모유수유 시간을 늘려야 합니다. 제10조 상대적으로 여성 근로자 수가 많은 고용주는 여성 근로자의 필요에 따라 여성 근로자의 신체 위생상의 어려움을 적절하게 해결하기 위해 여성 근로자 보건실, 임산부 휴게실, 수유실 등의 시설을 마련해야 합니다. 그리고 모유수유. 제11조 사업장에서 사용자는 여성 근로자에 ​​대한 성희롱을 예방하고 중지해야 한다. 제12조 현급 이상 인민정부의 인력자원, 사회보장 행정 부서와 산업안전 감독 관리 부서는 각자의 임무에 따라 사용자가 본 규정을 준수하는지 감독하고 검사할 책임이 있다. 노동조합과 여성단체는 법에 따라 사용자가 이 규정을 준수하는지 감독해야 한다. 제13조 사용자가 본 규정 제2항, 제7조, 제9조 제1항의 규정을 위반한 경우, 현급 이상 인민정부 인사사회보장행정부서는 기한 내에 시정하도록 명령한다. 금액이 1인당 1,000위안을 초과하고 5,000위안을 초과하지 않으면 벌금이 부과됩니다. 사용자가 본 조례 부록 제1조 및 제2조의 규정을 위반한 경우, 현급 이상 인민정부 산업안전감독관리부서는 기한부 시정을 명령하고, 다음과 같은 조치를 취한다. 위반한 여성 직원 1인당 1,000위안 이상 5,000위안 이하의 벌금을 부과합니다. 사용자가 본 조례 별지 제3조, 제4조의 규정을 위반한 경우 현급 이상 인민정부 산업안전감독관리부서는 기한을 정하고 100만원 이상의 벌금을 부과한다. 5만 위안 이상 30만 위안 이하, 상황이 심각한 경우에는 관련 작업을 중지하도록 명령하거나 국무원이 규정한 권한에 따라 관련 인민정부에 폐쇄 명령을 요청해야 한다. 제14조 사용자가 이 규정을 위반하고 여성근로자의 정당한 권익을 침해한 경우 여성근로자는 법에 따라 고발, 신고, 이의신청을 할 수 있으며 노동 및 인사분쟁 조정과 중재에 대한 조정과 중재를 신청할 수 있다. 중재 판정에 불복할 경우 법에 따라 인민법원에 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제15조 사용자가 이 규정을 위반하고 여성근로자의 정당한 권익을 침해하여 여성근로자에게 손해를 끼친 경우, 사용자와 그 직접적인 책임이 있는 책임자 및 기타 직접 책임자는 법에 따라 배상해야 한다. 사람이 범죄를 구성하는 경우에는 법에 따라 형사책임을 져야 한다. 제16조 이 규정은 공포일로부터 시행한다. 1988년 7월 21일 국무원이 공포한 《여성근로자의 노동보호에 관한 조례》는 동시에 폐지되었다. 법적 객관성: 복건성 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는 "복건성 기업의 여성 근로자 노동 보호에 관한 규정"을 공포하고 시행한다고 발표했습니다. 민창[2004] 제19호 "복건성 노동 보호에 관한 규정". 복건성 기업의 여성종업원'이 복건성 제10차 회의에서 통과되었습니다. 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 제12차 회의가 2004년 12월 3일에 통과되었고, 1월 1일부터 시행됩니다. , 2005. 2004년 12월 6일 복건성 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에서 공포한 복건성 기업 여성근로자 노동보호조례 제1조(2004년 12월 6일 복건성 제10차 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 제12차 회의에서 채택) 2004년 12월 3일)은 기업의 여성근로자(이하 통칭하여 여성근로자)의 정당한 권익을 보호하고 여성근로자의 노동권, 노동안전 및 심신건강에 대한 특별한 보호를 강화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본 규정은 관련 법률 및 규정에 의거하고 현 성의 실제 상황과 결합하여 제정되었습니다. 제2조 본 규정은 본 성 행정구역 내 기업 및 개별 경제단체(이하 총칭하여 사용자라 함)의 여성 근로자의 노동 보호에 적용된다. 제3조 지방 각급 노동사회보장 행정부문은 본 조례의 실시를 책임진다. 지방 각급 인민정부의 위생행정부서, 인구가족계획국, 산업안전 감독국은 각자의 직책에 따라 본 조례를 시행한다. 각급 지방(산업) 노동조합과 부녀연맹 조직은 본 규정의 시행을 감독해야 한다. 제4조 사용자는 근로자를 채용하거나 해고할 때 어떠한 이유로든 어떤 방식으로든 여성을 차별해서는 안 됩니다. 제5조 사용자는 법에 따라 여성근로자의 노동권을 보호하고, 여성근로자의 노동조건을 개선하며, 기업의 단체계약에 여성근로자의 노동보호 내용을 포함시키고, 이에 상응하는 여성근로자를 위한 노동보호 제도를 마련해야 한다. 단위의 실제 상황에 따라 직원. 사용자의 법정대표자 또는 책임자는 해당 단위의 여성근로자의 노동보호에 대한 책임을 진다. 사용자의 노동조합과 여성근로자위원회는 사용자의 여성근로자에 대한 노동보호사업을 지원하고 감독한다. 제6조 사용자는 여성 근로자에게 국가 규정에 부합하는 근로 조건과 노동 보호 조치를 제공해야 하며, 법에 따라 직업병을 예방하고 통제하는 데 최선을 다해야 합니다. 사용자는 여성근로자와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 직장에서 발생할 수 있는 업무상 위험과 결과, 직업병 예방조치 및 혜택에 대해 사실대로 여성근로자에게 알리고 이를 근로계약에 기재해야 합니다. 제7조 사용자는 여성 근로자가 2년에 1회 이상 일반적인 부인병 검사를 받도록 조직해야 하며, 비용은 사용자가 부담해야 하며, 검사 시간은 근무 시간으로 간주됩니다. 유독하고 유해한 업무에 직접 종사하는 여성 근로자의 경우, 고용주는 관련 국가 법률 및 규정에 따라 업무 시작 전, 근무 중 및 퇴근 후 산업 건강 검진을 조직하고 산업 건강 검진 파일을 작성하며 여성 근로자에게 진실되게 알려야 합니다. 검사 결과 중. 제8조 사용자는 임신, 출산, 수유기(아기가 태어난 후부터 1세까지의 기간을 말한다. 이하 같다) 중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근로관계, 근로계약을 해지할 수 없다. 임신, 출산 또는 수유 기간이 아직 만료되지 않은 경우, 노동 계약 기간은 임신, 출산 또는 수유 기간 만료까지 자동으로 연장됩니다. 제9조 월경기간 동안 사용자는 고지대, 저온, 냉수, 야외활동 또는 국가가 규정하는 3급 육체노동 강도의 작업에 종사하는 여성근로자에게 기타 작업을 배정해야 한다. 월경 중 연속 4시간 이상 서서 일하는 여성 근로자의 경우, 고용주는 특정 상황에 따라 근로자의 요청에 따라 적절한 휴식 시간을 마련해야 합니다. 제10조 사용자는 여성근로자가 임신 또는 수유 중에 국가가 규정하는 3급 육체노동 강도의 노동 또는 임신 또는 수유 중에 금기시되는 노동에 종사하도록 알선해서는 안 된다. 현재 진행 중인 작업을 조정해야 합니다. 여성근로자가 임신한 기간이 7개월(7개월을 포함, 이하 같음) 이상이거나 수유중인 경우, 사용자는 근로자가 근무시간 중 매일 1시간의 휴식 또는 수유시간을 갖도록 하여야 합니다. 다태 출산의 경우 적절하게 연장되어야 하며, 연장 근무 시간과 야간 근무를 마련해서는 안 됩니다. 휴식시간이나 수유시간은 근무시간으로 계산됩니다. 제11조 여성근로자가 많은 사업장은 국가 관련 규정에 따라 여성근로자 보건실, 임산부 화장실, 수유실 및 기타 시설을 설치해야 한다. 제12조 여성 근로자의 출산 휴가는 90일입니다. 출산이 어려운 경우 출산 휴가는 15일씩 늘어납니다. 출산 휴가는 출산 한 명당 15일씩 늘어납니다.

여직원이 늦게 아이를 낳아 '외동아 부모명예증명서'를 받은 경우, 여직원의 출산휴가는 135일부터 180일까지이며 구체적인 일수는 사업주가 정한다. 여성근로자가 임신하여 유산한 경우, 인공임신중절을 할 수 있는 의료보건기관 또는 가족계획 기술서비스 기관의 증명서에 따라 출산휴가를 받을 수 있다. 임신 3개월 이내에 유산한 경우 출산휴가는 15~30일, 임신 3개월 이상 유산한 경우 출산휴가는 42일이다. 임신 7개월 이상인 여성근로자는 본인이 신청하고 사업주의 승인을 받아 산전휴가를 받을 수 있습니다. 여성 근로자의 출산휴가 종료 후, 근로자가 신청하고 사업주가 승인하면 아기가 1세가 될 때까지 모유수유휴가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제13조 사용자는 법에 따라 출산보험에 가입해야 하며, 해당 단위의 근로자 수와 임금 총액을 사실대로 신고하고, 매월 출산보험료를 전액 납부해야 합니다. 납부된 출산보험료는 출산보험기금 계좌로 이체됩니다. 출산보험은 지출에 따른 수입원칙과 수입과 지출의 기본적인 균형에 따라 자금을 조달합니다. 출산 보험 기금은 여러 구역으로 나누어진 시에서 조정합니다. 산모보험기금 관리를 강화하고 기금을 특별한 용도로 배정해야 하며 다른 용도로 유용해서는 안 됩니다. 제14조 여성 근로자의 법정 출산휴가 기간 동안 현급 이상 지방 출산보험기구는 매월 출산보험기금에서 출산수당을 지급한다. 출산수당 기준은 전년도 기업 근로자의 1인당 월급으로 하며 현지 최저임금 기준보다 낮아서는 안 된다. 산전 검사비, 분만비, 수술비, 입원비, 여성근로자의 출산 시 약비는 관련 법률, 규정, 규칙의 규정에 따라 출산보험기금에서 출산보험기관이 지불한다. 실업보험 급여를 받으면서 출산을 하고, 실직 전 출산보험에 가입한 단위의 실업자는 지역 출산보험기관으로부터 실업보험 급여 3개월분에 해당하는 출산지원금을 받을 수 있다. 제15조 사용자가 출산보험을 신청하지 않은 경우 법정 출산휴가 기간 중 여성근로자에게 전년도 평균 월급을 기준으로 출산수당을 지급하고 규정에 따라 여성근로자의 출산 관련 비용을 지급해야 한다. 본 규정 제14조 2항. 제16조 여성근로자의 산전휴가 및 수유휴가 기간 동안 사용자는 출산수당의 60% 이상의 임금을 지급해야 하며, 현지 최저임금보다 낮아서는 안 된다. 제17조 노무파견회사는 파견회사와 노무파견계약을 체결할 때 여성근로자의 노동보호 관리책임을 명확히 규정해야 한다. 제18조 노동사회보장, 보건, 생산안전 감독 등 행정 부서는 여성 근로자의 근로 조건과 노동 보호 조치를 정기적으로 감독 검사해야 한다. 노동조합 및 부녀연맹은 사용자가 이 규정을 위반한 사실을 발견한 경우 사용자에게 이를 시정하기 위한 조치를 요구해야 하며, 사용자가 시정을 거부하면 노동조합 및 부녀연맹은 관련 기관에 이의를 제기하고 보고해야 한다. 행정 부서와 여성 직원의 법적 지위를 보호하고 지원합니다. 제19조 사용자가 규정에 따라 출산보험료를 납부하지 않은 경우 법에 따라 납부해야 할 금액을 보상하고 국가 관련 규정에 따라 연체료를 납부해야 합니다. 사용자가 출산보험료 납부를 거부하는 경우 징수기관은 법에 따라 인민법원에 강제 징수를 신청해야 한다. 제20조 사용자가 본 조례의 규정을 위반한 경우 노동사회보장, 보건, 인구 및 가족계획, 생산안전 감독 등 행정 부서는 각자의 직권에 따라 다음과 같이 처리해야 한다. 1) 기한 내 시정을 명령하고 경고한다. (2) 여성근로자에게 경제적 손실을 초래한 경우, (3) 여성근로자에게 손해를 끼친 경우 배상을 명령한다. 근로자의 신체적 상해, 업무상 상해는 법에 따라 판정하고 배상을 명령하며 직접 책임이 있는 사람은 책임을 져야 한다. 제21조 산모보험 대리기관이 법에 따라 산모보험료를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 사안이 심각할 경우 노동사회보장행정부서는 기한 내 지급을 명령하고 직접 책임자 및 기타 책임자에게 지급을 명령한다. 직접적인 책임이 있는 인원에게는 법에 따라 행정처분을 가한다. 제22조 노동사회보장, 보건, 인구 및 가족계획, 산업안전 감독 등 행정 부서의 직원이 법에 따라 직무를 수행하지 않거나 관련 불만 사항, 고발 및 보고를 조사 및 처리하지 않는 경우 적시에 심각한 결과를 초래한 경우 주관부서 또는 감찰기관이 법에 따라 행정처분을 가하고, 범죄가 성립될 경우 법에 따라 형사책임을 추궁한다. 제23조 여성 근로자의 노동 보호 권익이 침해된 경우, 지방 노동 사회 보장, 보건, 인구 및 가족 계획, 생산 안전 감독 부서에 불만을 제기할 권리가 있습니다. 민원은 적법한 절차에 따라 처리되어야 합니다. 여성근로자의 노동보호권익이 침해된 경우 법에 따라 중재를 신청하고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제24조 이 조례는 200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