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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한 명예훼손 메시지가 전달된 횟수

1. 동일한 명예훼손 정보가 실제로 5,000회 이상 클릭되어 조회되거나 500회 이상 전달됩니다. 2. 피해자 또는 그의 가까운 친족에게 정신장애, 자해, 자살 등 중대한 결과를 초래한 경우 3. 명예훼손죄로 2년 이내에 행정처분을 받은 자 및 타인의 명예를 훼손한 자 4. 기타 심각한 상황.

명예훼손범죄 전달 상황판단: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24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타인을 비방하는 사실조작”으로 본다. 형법:

(1)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사실을 조작하여 정보통신망에 유포하거나 이를 조직 또는 지시하여 정보통신망에 유포하게 하는 행위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사실을 유포하여 정보통신망에 유포하거나, 이를 알면서 조작하여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사실을 정보통신망에 유포하거나 그 정황을 유포하는 행위 '다른 사람을 비방하기 위해 사실을 날조한다'는 점을 근거로 한 터무니없는 일이다.

(3)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타인의 명예를 훼손한 경우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형법 제246조 제1항에서 규정하는 "중대한 상황"에 해당하는 것으로 봅니다.

1. 동일한 명예훼손 정보가 5,000회 이상 클릭되거나 500회 이상 전달되었습니다.

2. 피해자 또는 그 가까운 친족, 심각한 처벌을 기다리는 자

3. 2년 이내에 명예훼손으로 행정처분을 받고 타인의 명예를 훼손한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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