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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기관 직원 처벌에 관한 잠정 규정은 무엇인가요?

'공공기관 직원에 대한 임시제재조치' 제22조는 “공공기관 직원이 법률에 따라 형사처벌을 받은 경우에는 제재를 가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직위가 낮아지거나 직위에서 해임되는 경우.

이 가운데 법률에 따라 유기징역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사람은 파면된다. 법률에 따라 형사처벌을 받은 행정기관이 임명한 공공기관의 직원은 해임된다.

추가 정보:

공공기관 직원이 직급 강등으로 처벌될 경우 해당 직원의 채용은 해당 직급부터 1등급 이상 감소됩니다. 처벌 결정의 시행일은 공공기관 소득분배 관련 규정에 따라 정한다. 처벌 기간 동안에는 전임 직위보다 상위 직위로 채용될 수 없다. 처벌을 받게 되며, 연간평가는 기본적격 이상으로 판정되지 아니한다.

처벌기간 중 행정기관이 임용한 공공기관 직원의 임용·평가 및 급여 혜택은 간부인사관리권자가 관장하며, 제1항의 규정에 의거하여 시행한다. 이 기사의 2, 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