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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재정과 법정의 차이

1, 중재정과 법정의 차이:

1, 성격이 다르다. 중재는 중재기관인 중재위원회가 접수한다. 중재위원회는 성, 자치구, 직할시 인민정부가 소재한 시 또는 기타 구의 인민정부 조직 관련 부서와 상회가 통일적으로 결성한 전문중재기구이며 재판은 인민법원이 책임지고 법원은 국가기계의 중요한 구성 요소이며 국가를 대표하여 재판권을 행사하는 기관이다.

2, 사건에 대한 관할권이 다르다. 중재기구인 중재위원회는 당사자 쌍방이 자발적으로 합의한 중재협의에 따라 사건을 접수하고, 그 사건에 대한 관할권은 쌍방 당사자의 권한에 근거하며, 중재협의나 중재협의가 무효인 사건이 없으면 중재기는 접수할 수 없다. 국가를 대표하여 재판권을 행사하는 인민법원은 강제 관할이며, 한 당사자가 관할권이 있는 인민법원에 소송을 제기하면 인민법원은 법에 따라 사건을 접수할 수 있다.

3, 재판 조직의 구성 원칙이 다릅니다. 중재정을 구성하는 중재원은 당사자 각 측이 선정하거나 * * * * 와 함께 중재기관을 선정하거나 위탁하는 것으로, 그 구성은 당사자의 선택에 기반을 두고 있으며, 재판정의 구성은 인민법원에 의해 지정되고 당사자는 물어볼 권리가 없으며, 법에 따라 절차에 따라 회피를 신청할 수 있으며, 인민법원의 결정을 회피할 수 있습니다.

4, 중재정은 사건을 심리하는 것은 일반적으로 공개되지 않고, 사건은 공개되지 않고, 판결은 공개되지 않으며, 당사자의 상업비밀과 상업신용도를 보호하는 데 도움이 되며, 인민법원은 사건을 심리하여 공개 심리 원칙을 실시한다. 단, 법에 따라 공개적으로 심리해서는 안 되는 경우는 예외다.

5, 법에 따라 1 심 종국을 실시하고, 판결이 중재정이 내려지면 법적 효력이 발생하며, 당사자는 상소할 수 없고, 법원 재판은 2 심 최종심제를 실시하고, 당사자는 1 심 법원 판결에 불복하면 상급인민법원에 상소할 수 있다. < P > 2. 중재정 분류 < P > 중재정은 인원수에 따라

1. 단독 중재정. 즉, 중재 판정 부는 단독 심리로 구성된 한 사람으로 구성된다. 단독 중재인의 생성은 쌍방 * * * 과 협의하여 지정하거나 * * * 와 위탁 중재기관이 대신 지정할 수 있습니다.

2. 중재 재판소에 합의하다. 일반적으로 두 명의 중재원과 한 명의 수석 중재원으로 구성되어 있다. 그 생성 방법은 쌍방 당사자가 각각 중재인 한 명을 뽑는 것이고, 제 3 의 중재인은 당사자 * * * 가 선정하거나 * * * 와 함께 중재위원회 주임을 위임하는 것으로, 수석중재원은 합의중재정 주재자이며 중재인과 동등한 권리를 누리고 있다. 어떤 분쟁 사건에 대해 중재 심리 활동을 할 때의 조직 형태. < P > 3. 중재정개정 절차가 어떤 < P > 중재정개정 절차는 대략 다음과 같다.

1. 중재위원회는 중재규칙에 규정된 기한 내에 개정일을 쌍방 당사자에게 통지해야 한다.

2. 법정 중재, 수석중재원 또는 단독 중재원이 개정을 선포하다. 그런 다음 수석중재원이나 독임중재원이 당사자를 체크하고 사건의 원인을 발표하고 중재정 구성 인원과 기록원 명단을 발표하며 당사자와 관련된 중재권 의무를 통보하고 당사자에게 회피 신청을 제기할지 여부를 물었다. (데이비드 아셀, Northern Exposure (미국 TV 드라마), 명예명언)

3. 개정 조사:

(1) 당사자 진술.

(2) 증인의 권리와 의무를 알리고, 증인이 증언하고, 법정에 출두하지 않은 증인의 증언을 낭독한다.

(3) 도서증을 제시하다.

물리적 증거 및 시청각 자료.

(4) 검사 성적표, 현장 성적표를 낭독한다.

(5) 감정 결론을 낭독하다.

4. 증명, 증거, 당사자 토론;

5. 조정, 판결. < P > 법적 근거: < P > "중화 인민 * * * 및 국중재법" < P > 제 2 조 평등주체의 시민, 법인 및 기타 조직 간에 발생하는 계약 분쟁 및 기타 재산 권익 분쟁은 중재할 수 있습니다. < P > 제 3 조 다음 분쟁은 중재할 수 없다. < P > (1) 결혼, 입양, 후견인, 부양, 상속 분쟁 < P > (2) 법에 따라 행정기관이 처리해야 하는 행정분쟁. < P >' 중화인민공화국 * * * 과 국민사소송법' 제 3 조 인민법원은 시민간, 법인 간, 기타 조직간, 그리고 서로 재산관계와 인신관계로 제기된 민사소송을 접수하며 본 법의 규정을 적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