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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6년 징계 위반 사건 제기의 근거

1996년 징계위반 사건을 제기한 근거는 '사건조사규정' 제16조였다. 1994년 시행된 사건조사규정 제16조: 당원, 당조직의 징계위반행위를 신고·기소·발견한 경우 예비검증을 거쳐 실제로 징계위반행위가 있어 당의 징계책임을 조사할 필요가 있는 경우 , 당사자는 사건 접수를 위해 정해진 권한과 절차에 따라 조사를 받아야 합니다. 당원과 당 조직의 기율 위반은 기율검사위원회가 제소하기 위한 전제조건입니다. 기율검사위원회가 제소하기 위한 법적, 규제적 요건은 기율위반입니다. 1996년 징계위반에 대한 형벌기간은 국가공무원이 징계위반을 한 사실을 국가행정기관이 발견한 경우 사건을 접수한 날로부터 6개월 이내에 처리하도록 되어 있었다. 상황이 복잡하거나 기타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 기한은 최대 1년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1996년 징계위반 사건을 제기한 근거는 사건조사규정 제16조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