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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공정 경쟁 행위의 7가지 유형

불공정 경쟁 행위에는 주로 다음이 포함됩니다.

1. 위조 및 혼동: 운영자는 혼동 방법을 사용하여 사람들이 자신이 다른 사람의 상품이거나 다른 사람의 제품과 특정한 연관이 있다고 생각하도록 유도합니다. 특정 영향력을 갖는 이름, 포장, 장식, 로고, 회사 이름, 사회 단체 이름, 이름, 도메인 이름, 웹 사이트 이름 등"은 모두 해당 보호 대상입니다.

2. 상업적 뇌물수수: 운영자가 거래상대방의 직원, 거래상대방으로부터 관련 사항을 처리하도록 위임받은 단위 또는 개인 또는 자신의 권한이나 영향력을 이용하여 영향력을 행사하는 단위에 뇌물을 제공하는 행위 또는 개인.

3. 허위 홍보: 운영자가 제품의 성능, 기능, 품질, 판매 상태, 사용자 리뷰, 명예 등에 대해 허위 홍보를 하거나 허위 거래를 조직하여 허위 홍보 및 사기 행위를 하는 행위 ., 소비자를 오해하게 만듭니다.

4. 영업비밀 침해: 절도, 뇌물수수, 사기 또는 기타 부적절한 수단을 통해 권리자의 영업비밀을 취득하는 행위, 불공정 경쟁을 통해 취득한 정보를 타인에게 이용하도록 허용하는 행위 등. 보유하고 있는 영업비밀을 공개, 사용 또는 타인이 사용하도록 허용함으로써 보유자의 영업비밀을 위반하고, 직원, 전직 직원 또는 해당 사실을 알고 있는 기타 단위 또는 개인을 상대로 영업비밀을 침해하는 행위 영업비밀을 획득, 공개, 사용 또는 타인이 사용하도록 허용하는 등 영업비밀 상황의 권리자.

5. 불법적인 경품 판매 행위: 운영자가 정한 경품의 종류, 경품 환매 조건, 보너스 금액, 경품 등 경품 판매 정보가 불명확하여 경품 환급에 영향을 미치거나 고의적인 경우 비공식 인력 모집 경품 판매가 사기적인 방법으로 진행됩니다. 복권 판매의 최대 상금 금액은 50,000위안을 초과합니다.

6. 상업적 명예훼손: 운영자는 허위 또는 오해의 소지가 있는 정보를 조작하고 유포하여 경쟁업체의 비즈니스 평판과 제품 평판을 훼손합니다.

7. 인터넷 분야의 불공정 경쟁: 운영자는 기술적 수단을 사용하여 사용자 선택에 영향을 미쳐 다른 운영자가 합법적으로 제공하는 네트워크 제품 또는 서비스를 방해하고 파괴합니다.

법적 근거

'중화인민공화국 및 부정경쟁방지법' 제6조

운영자는 다음과 같은 혼란스러운 행위를 하여서는 안 됩니다. 사람들의 관심을 끌기 위한 행위: 타인의 제품이라고 잘못 믿고 있거나 타인과 특정 연관이 있는 행위:

(1) 타인의 제품명, 포장, 장식과 동일하거나 유사한 로고를 무단으로 사용하는 행위 등 일정한 영향력을 갖고 있는 행위

(2) 타인의 회사명(약칭, 상호 등 포함), 사회단체명(약칭 등 포함), 명칭을 무단으로 사용하는 행위 특정 영향력을 갖는 (필명, 예명, 번역명 등 포함)

(3) 타인의 도메인 이름, 웹사이트 이름, 웹페이지 등의 주요 부분을 무단으로 사용하는 행위 특정 영향력을 행사하는 행위;

(4) 다른 사람의 제품으로 착각하거나 다른 사람과 특정 관계를 맺을 수 있는 기타 혼란스러운 행동.

제8조: 운영자는 자사 제품의 성능, 기능, 품질, 판매 현황, 사용자 리뷰, 명예 등에 대해 허위 또는 오해를 불러일으키는 상업적 홍보를 하여 소비자를 기만하거나 오도해서는 안 됩니다.

운영자는 허위 거래 또는 기타 방법을 통해 다른 운영자가 허위 또는 오해를 불러일으키는 사업 홍보를 수행하도록 도와서는 안 됩니다.

제10조: 운영자는 다음과 같은 상황에서 경품 판매를 실시할 수 없습니다.

(1) 경품 유형, 경품 교환 조건, 보너스 금액 또는 경품 및 기타 경품- 기반 판매 정보는 경품 교환에 분명히 영향을 미쳐서는 안 됩니다.

(2) 경품이 있다고 허위로 주장하거나 지정된 사람이 경품을 획득하도록 고의로 허용하여 경품과 함께 판매하는 행위

(3) 복권 방식의 경품 판매, 최대 경품 금액은 50,000위안을 초과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