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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법한 방어와 과도한 방어를 어떻게 판단하나요?

'형법' 제20조의 규정에 따르면, 계속되는 불법침해로부터 국가, 공익, 개인의 이익, 자기 또는 타인의 재산과 그 밖의 권리를 방지하기 위한 조치를 말한다. 불법 침입자에게 손해를 초래하는 불법 침해 행위는 정당한 방어로 간주되며 형사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적법한 방어와 과도한 방어의 판단은 당시의 정황과 법적 규정에 따라 이루어져야 한다.

무한적 정당방위란 현재 진행 중인 폭행, 살인, 강도, 강간, 유괴 등 강력범죄에 대응하여 개인의 안전을 심각하게 위협하고, 이로 인해 불법침입자의 인명피해와 인명피해가 발생하는 상황에서 방어적 조치를 취하는 것을 말한다. 과도한 경우에도 정당방위에 속하며 형사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적법한 방어가 필요한 한도를 넘어 심각한 피해를 입힌 자는 형사책임을 져야 하나, 형벌은 감경되거나 면제된다.

형법 제20조 제2항의 규정에 따르면 과잉방어의 전제는 정당방위이지만 과잉방어는 정당방위와는 다르다. .

확장 내용:

첫째, 객관적으로 볼 때 과도한 방어 행위였으며 불법 침입자에게 심각한 피해를 입힌 행위였습니다.

둘째, 과도한 결과에 대해 본인이 주관적으로 유죄라는 점은 과잉방어에 대한 형사책임의 근거가 된다. 과잉방어죄의 형사책임은 주로 과잉방어죄의 유죄판결 및 양형 문제를 해결하는 데에 달려 있다. 범죄 구성의 일반 원칙을 기반으로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