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력파견은 어떤 계약을 체결해야 하나요?
파견직원은 2년 이상의 기간제 근로계약을 체결한다. 근로자파견단위는 파견근로자와 서면근로계약을 체결하고 매월 근로보수를 지급하여야 한다. 근로자파견단위는 근로자에 대한 사용자의 의무를 이행한다. 파견제도에 따른 근로자는 언제든지 사직할 수 없으며, 인력파견자는 인력파견업체와 인력파견계약을 체결하므로 사전에 통보할 의무를 이행해야 합니다.
직원이 언제든지 사직할 수 있는 상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노동 계약에 규정된 노동 보호 또는 노동 조건을 제공하지 않는 경우; 2. 적시에 완전 고용을 제공하지 못하는 경우
3. 법률에 따라 근로자에 대한 사회 보험료를 지불하지 않는 경우,
4. 사용자가 법령의 규정을 위반하고 근로자의 권익을 침해한 경우.
요약하면, “인력파견계약은 실제 사업주와 인력파견회사가 먼저 인력파견계약을 체결한 후, 인력파견회사가 근로자를 대행하여 채용하고 파견하는 계약입니다. 고용주.
법적 근거:
'중화인민공화국 노동계약법' 제26조
근로계약의 무효 다음 노동계약은 다음과 같습니다. 무효 또는 부분 무효:
(1) 사기, 강압 또는 타인의 위험을 이용하여 상대방의 진정한 의도에 반하여 노동 계약을 체결하거나 변경하도록 유도하는 행위
(2) 고용주는 법적 책임과 근로자의 권리 배제를 면책합니다.
(3) 법률 및 행정 규정의 강제 조항 위반
다음 사항에 대해 분쟁이 있는 경우; 노동계약이 무효화되거나 부분적으로 무효화되는 경우 노동계약은 분쟁중재기관 또는 인민법원의 확인을 받아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