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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만족에 대한 민사 조정서 및 민사재판 신청서 샘플

민사 재심 신청인: ×× 시 ××× 양어장 주소: ×× 시 ×× 구 ×× 거리 대표자: 일 ××, 남성, ×× 시 ××× 양어장 책임자 양어장. 신청인 Sun ××는 1996년 12월 29일 ××성 고등인민법원에서 발행한 (1996) × Min Zhong Zi 민사 판결 제39호에 대해 재심을 신청했습니다. 요청사항: 1. 최고인민법원에 유독성 하수 배출로 인해 어민에게 피해를 준 XX광업국 산하 XX제련소 사건에 대한 재심 이관 및 2심 오류 정정을 요청한다. 신청자의 정당한 권익을 보호하고 국가의 환경보호 정책 및 관련 법률이 올바르고 효과적으로 시행될 수 있도록 판단하고, 법률에 따라 직접 손실액을 계산하고, 추가로 간접 손실 보상을 제공합니다. 2. 소송 비용은 XX 채광국과 XX 정유소가 전액 부담합니다. 사실 및 이유: ××시 소재 ×××양어장(이하 양어장)은 ××시광업청 산하 ××정제소에서 발생한 유독성 생산배출수 배출로 인한 어업재해에 대한 보상을 청구하고 있습니다. (이하 정유공장이라 함) 사건에 대해 XX시 중급인민법원은 1996년 6월 14일 1심 판결을 내렸다(부록 1 참조). 판결문은 ××× 양식장 어류 피해의 직접적인 원인이 정유소에서 배출된 유독성 하수로 인해 발생했다고 판단했다. 이에 대해 정유소는 민사상 손해배상 책임을 져야 한다. 이 판결에서 확인된 재해 사실에는 XX성 담수 어업 환경 감독 모니터링소에서 발표한 "×××× 연못에서 죽은 물고기 사고에 대한 조사 및 평가 의견"과 "XXXX"판정 기준이 포함됩니다. 호수오염사고 전 양식어류 자원' 및 오염 전 양어장에서 양식된 어류의 종류 및 수량 계산에 대한 XX성 수산국의 긍정의견 등 과학적 평가의견은 위의 '판정기준'에 따른다. 사실 기반으로 사용되었습니다(첨부 2, 3, 4 참조). 본 판결에서 배상액은 본국 농업부가 공포한 《수질오염사고시 어업자원 손실계산방법》의 기준에 의거하여 정련소가 배상하여야 한다는 것이 합리적인 판단이다. 584,160.34위안을 보상합니다. ('수질오염사고 시 어업자원 손실 산정방법'은 부록 5 참조) 수치는 계산방법의 하한치를 채택하고 있으나 보상되어야 할 일부 수치도 무시되어 있으며(부록 3의 일부 설명 참조), 오염사고의 간접적인 손실은 일반적으로 고려되지 않았다. , 1심 판결은 기본적으로 양어장의 현재 법적 권익을 보호하고 양어장이 입은 직접적인 손실을 보상했다. 그러나 1심 피고인들은 항소했고, 성고등법원은 1996년 11월 29일 최종 판결을 내렸다. 뜻밖에도 정유소가 배상해야 할 배상액이 584,160.34위안에서 264,000위안으로 급격하게 바뀌었고, 소송은 피해자 측의 몫이었다. 양식장은 비용의 절반을 부담합니다. 이번 판결은 부당할 뿐만 아니라, 더 중요한 것은 손실액을 산정하는 과학적 근거와 법적 기준이 부족하다는 점이다. 위 상황을 토대로 신청인은 최고인민법원에 국가 최고 법집행기관에 정의를 수호하고 법에 따라 재심을 실시하며 형량을 변경할 것을 간청하는 신청서를 구체적으로 제출했습니다. 이러한 이유로 우리는 이제 다음과 같은 재신청 이유를 제시합니다. 1. 2심 법원은 정유소에 부여된 보상 금액을 변경하고 양어장에 부여된 직접 손실을 320,000위안 이상으로 줄였습니다. 사실과 법. 1심과 2심에서는 제련소가 유독성 생산오수를 배출해 양어장에 심각한 어업재난을 초래했다는 기본사실이 만장일치로 인정됐고, 수많은 과학적 조사와 평가의견을 통해 확인됐다. 2심 재판부는 사실관계에 대해 아무런 이의도 제기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피항소인(즉, 양어장-인터페이스 메모)으로 인한 어류 피해의 원인은 산업폐수로 인한 것”임을 분명히 했다. (즉, 정유소-인의 메모) (2심 판결, 첨부 6 참조).” 그러나 2심 법원은 손실 계산 방법에 대해 “계산 방법”을 무시했습니다. 농림축산식품부에서 명시적으로 발행한 수질오염사고로 인한 수산자원 손실 보고서(별첨 5 참조)를 발표하고, 방문했던 소위 '도민담수어업 연구토론기록'을 기초로 접근방식을 변경하여 또 다른 방안을 마련하였다. 및 추정방법에 따르면 손실액은 264,000위안으로 추정된다.

농림축산식품부에서 고시한 "수질오염사고로 인한 수산자원 손실 계산방법"에 따르면, (세 번째) 계산방법의 공식은 F(어류 폐사수) = M(mu당 방출된 묘목수) × (생존율) × N(포집규격, kg/꼬리) - F(어획량) × S(오염면적) × P(하수로 영향을 받는 생물의 사망률). XX시 어업 감독 관리소는 양식장에서 손실된 은잉어와 큰머리 잉어의 성체 수와 치어 수를 계산하기 위해 이 공식을 엄격히 따릅니다. 치어를 2년 연속 입식했기 때문에 한 마리는 성어가 되었고 다른 한 마리는 아직 치어입니다. 성어는 19,700kg×23마리/고양이(M×S와 동일)×0.75(생존율)×0.35kg/꼬리(어획량) = 118,968kg이다. 감소가 없습니다. F로 가세요. 폐사율은 100에 이르지 못했지만 오염된 물고기는 더 이상 먹을 수 없으므로 실제 손실율은 100이 되어야 한다. 어종은 300,000마리 × 10 ¼ 104kg = 1504.4kg입니다. 안타깝게도 2심 법원은 관련 전문부서에서 규정한 이러한 법정 산정 방식을 채택하지 않고, 인터뷰를 통해 얻은 추정 자료를 근거로 판결을 변경하고 손해배상액을 축소한 것은 정말 설득력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