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유지분 양도 관리 조치
기업의 국유재산권 양도를 규제하기 위해 기업의 국유재산권 거래에 대한 감독 및 관리를 강화하고 기업 국유자산의 합리적인 흐름을 촉진하며 전략적으로 국유경제의 배치와 구조를 조정하고 "기업 국유자산 감독관리에 관한 임시규정" 및 관련 규정에 따라 기업 국유자산의 손실을 방지한다. 국내법률 및 행정법규에 따라 이 방법, 즉 국유지분양도관리방법을 제정한다. 회사법 제71조: 유한책임회사의 주주는 지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서로 양도할 수 있습니다. 주주가 주주가 아닌 자에게 지분을 양도하려면 다른 주주 과반수의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주주는 자신의 지분 양도에 관해 다른 주주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 서면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다른 주주가 응답하지 않는 경우 양도에 동의한 것으로 간주됩니다. 과반수 이상의 다른 주주가 양도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 동의하지 않는 주주가 양도된 지분을 구매해야 하며, 구매하지 않으면 양도에 동의한 것으로 간주됩니다. 주주의 동의로 양도된 지분의 경우, 다른 주주는 동일한 조건에서 우선적으로 거절할 권리를 갖습니다. 2인 이상의 주주가 우선 거절권 행사를 주장할 경우, 그들은 협상을 통해 각자의 매수 비율을 결정해야 합니다. 협상이 실패할 경우, 우선 거절권은 각자가 출자한 시점의 비율에 따라 행사됩니다. 옮기다. 회사정관에 지분양도에 관한 기타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 규정에 따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