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편이 중병을 버린 아내는 어떤 책임을 져야 합니까?
이 행위는 유기행위에 속한다. < P > 유기의 정의: 가족 구성원 중 부양, 부양, 부양의무가 있는 당사자, 부양, 부양, 부양이 필요한 상대방에 대해 의무를 다하지 않는 등 위법행위를 일컫는 말. < P >' 결혼법' 에 따르면' 부부는 서로 부양할 의무가 있다' 고 규정하고 있다. 부부 중 한 쪽이 부양의무를 이행하지 않을 때 부양을 필요로 하는 상대방은 상대에게 부양비를 지불할 권리가 있다. 부양능력이 있는 쪽은 장애, 중병, 경제난을 앓고 있는 배우자에 대해 자진해서 지원 공양 책임을 져야 한다. < P > 사법실천에서 부부가 서로 부양하는 문제를 처리하는 데 있어서 여성의 합법적인 권익을 보호하는 데 더욱 신경을 쓴다. < P > 동시에 부양비를 지불해야 하는 쪽이 지불을 거부하고, 부양이 필요한 쪽은 소송을 통해 부양비를 받을 수 있다. 부부 중 한 쪽이 병에 걸리거나 독립생활능력이 없다면 부양의무가 있는 배우자가 부양을 거부하고 줄거리가 나쁘면 유기죄를 구성할 수 있으므로 형사책임을 져야 한다. 형법 제 261 조에 따르면, "나이, 나이, 병, 혹은 독립생활능력이 없는 다른 사람들에게는 부양의무를 지고 부양을 거부한다. 줄거리가 나쁘다. 5 년 이하의 징역, 구속 또는 통제를 받는다" 고 규정하고 있다. < P > 제안: 접수기관에 중재를 신청하면 조정이 안 되고 인민법원에 해당 비용을 지급하라고 기소할 수도 있다. 인민법원에 자소를 제기하고 상대방의 형사책임을 추궁할 수도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