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주노동자에 대한 임금보증보증금에 관한 최신 규정
이주근로자 임금예치금 관리에 관한 경과조치
'이주근로자 임금예치금 관리에 관한 경과조치'
제6조: 임금예치금 이주 근로자에 대한 보증금은 규정에 따라 건설 단위에서 지불해야 합니다. 건설회사가 사업대금을 배분할 때에는 도급건설기업의 이주근로자 임금예치금에 대해 제10조에서 규정한 비율에 따라 별도 수표를 발행하고 이를 건설사업특별회계 기업계좌로 직접 이체해야 한다. 이주노동자의 임금예치금과 이전된 자금은 지급사업비에 포함된다.
제7조 이주근로자의 임금예치금을 전용은행계좌에 입금한 후 은행기관은 건설회사에 <이주노동자 임금예치 확인서>를 발급하고 건설회사는 "이주근로자 임금예치 확인서"를 사업장 소재지 노동사회보장 행정 부서에 제출하여 접수 절차를 진행합니다.
제8조 이주노동자의 임금보장제도는 영토관리에 따른다. 기타 성, 자치구, 지역에 주둔하는 민풍 단위와 현, 구에 걸쳐 있는 생산, 경영 단위는 생산 활동이나 프로젝트 소재지 노동사회보장국에 가서 등록해야 한다.
제9조 이주노동자 임금예치금은 이주노동자 임금이 체불된 경우 긴급지급용으로 특별히 사용된다. 이주근로자 예금을 사용하기 위해서는 건설단위에서 '이주근로자 임금예치금 지급신청서'를 작성하여야 하며, 노동사회보장행정부서의 검토 및 의견서 서명을 거쳐야 은행기관에서 처리할 수 있습니다. 송금 결제 절차. 노동 및 사회보장 행정 부서는 건설 단위가 징수한 이주 근로자에 대한 임금 보장 보증금 지급을 감독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