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 나라 행정법의 기본 원칙은 무엇인가요? 이 원칙의 구체적인 내용은 무엇인가요?
법적주체:
행정법의 기본원칙은 무엇인가? 행정의 6가지 기본요건의 관점에서 제시된 것으로, 이후 학계에서는 이 6가지 요건이 있다고 믿었다. 전체 행정법 현상에 스며든 지도 이념과 기본 원칙. 이는 다음의 6가지 기본 원칙으로 마무리됩니다. (1) 법행정의 원칙 법행정의 원칙은 행정법의 기본원칙으로 우리나라의 법행정원칙은 두 가지 측면을 포함한다. 현재 유효한 법률입니다. 1. 행정기관이 시행하는 행정조치(추상적인 행정조치 및 구체적인 행정조치)는 법률에 저촉되어서는 안 된다. 2. 행정기관은 현행의 유효한 법률 조항을 적극적으로 시행하고 집행할 의무가 있다. 둘째, 행정기관은 법적 권한에 따라 활동을 수행해야 한다. 행정기관과 거래상대방의 관계에 대하여 첫째, 행정기관이 취하는 행정조치는 '법정권한'이라 할 수 있는 입법조항에 의해 명확히 승인되어야 한다. 행정법에서는 행정주체와 행정상대방에 적용되는 규칙이 다르고, 그 위법성을 판단하는 기준도 다르다. 전자는 “법이 없고 행정이 없다”, 후자는 “명시적인 금지가 없는 경우”이다. 법에 따르면 자유가 있습니다." 차이가 나는 세상입니다. 둘째, 입법 조항의 승인 없이 행정 기관은 불리한 행정 조치(일반적으로 행정 처벌 및 강압으로 표시됨), 즉 상대방의 권리를 박탈하고 의무를 부과하는 행정 조치를 취할 수 없습니다. 이 원칙은 행정법 분야에서 행정 주체와 상대방의 불법성을 판단하는 다양한 기준을 결정합니다. 상대방의 경우 법을 위반하는 것은 종종 필수 금지 사항을 위반하는 것이며, 행정 주체의 경우 수행하는 행위는 종종 명확한 법적 근거가 없으며 위반을 구성합니다. 물론 구체적인 불법행정행위에는 사실근거부족, 법적 절차 위반, 직권남용, 직권남용, 부당한 행정처분 등도 포함된다. (2) 합리행정의 원칙은 행정행위가 합리적 근거를 갖고 자의적이고 자의적인 행정주체를 금지한다는 것을 주요 의미로 한다. 최소한의 합리성은 행정행위가 정상적인 합리성을 가진 일반인이 달성할 수 있는 만큼 합리적이고 적절해야 하며, 과학적 공리와 사회윤리에 부합해야 한다는 것이다. 표준화된 행정합리성은 다음의 세 가지 원칙으로 표현된다. 첫째, 공정성과 공평성의 원칙은 행정상대방을 편파나 차별 없이 동등하게 대우하는 것을 요구한다. 이 하위 원칙을 위반하면 동일한 상황이 다르게 취급되는 차별적 대우로 나타납니다. 둘째, 관련요소를 고려하는 원칙에 따라 행정재량권을 행사할 때에는 입법인가의 목적에 부합하는 요소만 고려하고, 관련없는 요소는 고려하지 않아야 한다. 이 하위원칙을 위반한다는 것은 고려하지 말아야 할 요소를 고려하지 않고, 고려하지 말아야 할 요소를 고려하는 것을 의미한다. 셋째, 행정기관이 채택하는 조치와 수단은 행정상대방의 권리와 이익에 불리한 영향을 미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필요하고 적절하여야 한다. 행정적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이러한 부작용을 가능한 한 최소한의 범위와 한계로 제한해야 하며, 그 둘은 적절한 비율로 이루어져야 합니다. 이 하위 원칙을 위반한다는 것은 행정 기관이 채택한 조치와 수단이 "대공포를 사용하여 새를 죽이는 것", "닭을 죽이는 것"을 "정육점 칼"로 사용하는 등 대상 대상에 부합하지 않음을 의미합니다. (3) 적법절차의 원칙에는 다음의 세 가지 하위원칙이 포함된다. 첫째, 행정개방의 원칙, 즉 국가기밀, 법률에 따라 보호되는 영업비밀, 개인의 사생활에 관한 사항을 제외한 행정관리 행정기관의 정보는 국민에게 알 권리와 이해권을 공개해야 합니다. 2008년 5월 1일에 시행된 "정부 정보 공개에 관한 규정" 제5장 및 제38조는 정부 정보 공개를 조정하고 표준화하기 위한 중국 최초의 행정 규정으로, 2009년 사법 심사에서 여전히 중요합니다. 둘째, 국민참여의 원칙은 행정기관이 중요한 규정이나 결정을 내릴 때 국민, 법인, 기타 단체의 의견을 경청해야 함을 의미하며, 특히 행정상대방에게 불리한 결정을 내릴 때에는 이를 경청해야 한다는 것이다. 그들의 진술과 방어 - 청문회. 셋째, 기피의 원칙: 행정기관의 직원이 그 직무를 수행하면서 행정상대방과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에는 스스로 기피하여야 한다.
(4) 국민에 대한 고효율 및 편의의 원칙은 두 가지 측면으로 나누어진다. 첫째는 행정효율성의 원칙으로, 첫째는 법적 의무를 적극적으로 수행하는 것이고, 둘째는 이를 준수하는 것이다. 법적 시간 제한. 둘째, 행정활동에 있어 상대방에게 절차적 부담을 가중시키지 않고, 상대방을 항상 고려하여, 상대방이 행정기관에 가서 처리하는 것이 편리하다는 원칙이다. 관련 사항. (5) 정직성과 신뢰성의 원칙에는 세 가지 하위 원칙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행정정보의 진실성 원칙입니다. 행정기관이 게시하는 정보는 진실하고 정확하며 신뢰할 수 있어야 합니다. 허위 정보 및 자료를 제공하지 마세요. 둘째, 행정기관은 법적 사유와 적법한 절차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효력이 발생한 행정(허가) 결정을 취소하거나 변경할 수 없다. 행정허가증의 근거가 되는 법률, 규정, 규칙이 수정 또는 폐지되거나 행정허가증이 부여된 객관적 상황이 크게 변경된 경우, 행정기관은 법률에 따라 유효한 행정허가증을 변경하거나 철회할 수 있습니다. 공익의 필요성. 이로 인해 공민, 법인 또는 기타 조직에 재산 손실이 발생한 경우 행정기관은 법에 따라 배상해야 한다. 면허 소지자에게 있어 행정면허 행위는 행정에 이익이 되는 유익한 행정 행위이다. 행정 면허 행위는 국가 기관에 의해 수행되기 때문에 면허 소지자는 자신이 처리해야 할 재산이나 행위에 대해 심리적 신뢰와 의존성을 갖게 된다. 와 함께 또는 배열. 행정청이 행정면허를 취득한 후 이를 임의로 철회·변경할 경우 면허 취득자에게 피해가 불가피할 뿐만 아니라 행정청에 대한 국민의 신뢰도 상실하게 되기 때문에 일단 행정허가가 발효되면 행정청은 행정면허를 취득해야 한다. 일반적으로 철회하거나 변경할 수 없습니다. 이는 관리 라이센스의 신뢰 보호 원칙을 의미합니다. 신탁보호의 원칙은 행정면허법의 중요한 원칙 중 하나로, 그 목적은 우선 수익상대방의 권익을 보호하는 데 있다. 유효한 행정허가는 철회할 수 없다는 것이 원칙이며,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 공익적 필요에 따라 철회할 수 있다. 다만, 면허취득자에게 발생한 손해를 배상해야 하는 경우는 크게 두 가지이다. 유형: 첫째, 행정허가증이 발급되는 법률, 규정 및 규칙이 변경되거나 폐지됩니다. 첫째, 행정허가증이 발급되는 객관적인 상황이 크게 변경됩니다. 세 번째는 행정의 약속은 존중되어야 하며 행정기관은 약속의 노예가 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실제로 정직과 신뢰의 원칙은 다음과 같은 상황에 적용되어야 한다. 1. 행정기관이 두 가지 모순된 행정행위를 할 때, 하나는 행정에 이익이 되고(첫 번째), 다른 하나는 행정에 불리하게 되는 경우가 많다(마지막). , 관리상대방은 신뢰보호의 원칙(정직성, 신뢰성)을 적용하여야 한다. 2. 업무의 "정정", 재개, 폐쇄, 철회, "정지" 등에 대하여는 신뢰보호의 원칙을 적용하여야 한다. 3. 정책 변경으로 인해 관련인의 행위가 합법적인 경우에는 신탁보호(정직성, 신뢰성) 원칙을 적용해야 합니다. 행정기관의 고시 또는 결정으로 약속한 이익이 이행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정직, 신용 등의 원칙을 적용하여야 한다. (6) 권한과 책임의 통일 원칙은 두 가지 하위 원칙으로 구분된다. 첫째는 행정 효율성의 원칙이다. 행정 기관은 법에 따라 경제, 사회, 문화 업무 관리 책임을 수행하며 법률이 있어야 한다. 정부 명령의 효율성을 보장하기 위해 해당 법 집행 수단을 제공하는 규정. 둘째, 행정기관이 불법적·부적절하게 권한을 행사한 경우에는 법에 따라 법적 책임을 져야 한다는 원칙이다. 행정법의 기본원칙은 행정주체의 행동강령으로서, 행정주체의 행위는 기본원칙의 요구를 위반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구체적인 규정을 준수해야 한다는 것이다. 위 내용은 홈페이지 편집자가 정리한 행정법의 기본원칙에 대한 지식입니다.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홈페이지에 접속하여 법률상담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법적 객관성:
'행정소송법' 제6조 인민법원은 행정 사건을 심리하고 행정 조치가 적법한지 검토합니다. 행정소송법 제1조: 인민법원이 행정사건을 공정하고 신속하게 심리하고 행정분쟁을 해결하며 공민, 법인 및 기타 조직의 정당한 권익을 보호하기 위해 헌법에 따라 이 법을 제정한다. , 법률에 따라 행정 기관의 권한 행사를 감독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