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계약법 제87조 이중보상과 제85조 100조 추가보상을 동시에 적용할 수 있나요?
나이국 '근로계약법' 제87조에 이중보상과 제85조의 50~100 추가보상이 있는데, 사용자가 체납된 경제적 보상금을 지급하지 못한 경우에만 근로자가 청구할 수 있다. 사용자는 추가보상을 지급해야 한다. 50에서 100까지 지불 가능한 금액을 기준으로 합니다.
'근로계약법' 제85조에 따라 사용자가 노동계약을 해지 또는 해지하고 이 법에 따라 근로자에게 경제적 보상을 지급하지 않고, 기한 내에 지급하지 않는 경우 한도가 있는 경우, 고용주는 기한에 따라 50에서 100까지 지불해야 하는 금액을 기준으로 근로자에게 추가 보상을 지급합니다.
'연체금 지급'과 '보상금 추가 지급'의 전제조건에 주의해야 한다. 따라서 사용자가 체불된 보상금을 지급하지 않는 경우, 근로자는 제85조 제4항에 따라 보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근로계약법 시행규칙' 제25조는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습니다. 근로계약법 제87조에 따라 더 이상 금전적 보상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즉, 고용주가 보상금의 두 배를 제때에 지급하면 더 이상 금전적 보상을 지급할 필요가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