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력 파견은 동일 노동 동일 임금으로 간주되어야 합니까?
법적 분석: 인력파견은 동일노동 동일임금으로 볼 수 있다. 파견근로자는 사용자가 고용한 근로자와 동일노동, 동일임금을 받을 권리가 있습니다. 파견근로자와 사용자가 고용한 근로자가 동일한 직위에서 근무하고 동일한 노동결과를 얻은 경우 사용자는 파견근로자에게 사용자가 고용한 근로자와 동일한 금액의 노동보수를 지급하여야 합니다.
법적 근거: "중화인민공화국 노동계약법" 제63조 파견근로자는 고용단위가 채용한 근로자와 동일노동에 대한 동일임금을 받을 권리가 있다. 고용단위는 노동파견단위를 통하여 파견된 근로자에게 고용단위가 채용한 근로자와 동일한 노동보수를 지급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