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이저우성의 마약 금지 규정은 언제 발효되나요?
2011년 3월 30일, 구이저우성 제11기 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 제21차 회의에서 '구이저우성 마약퇴치조례 개정안' 1차 개정안이 3차 회의에서 통과됐다. 이번 회의는 2021년 5월 27일 구이저우성 제13기 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 제26차 회의에서 통과된 '구이저우성 마약방지조례 개정안(제2차 개정안)'에 근거했다.
제1조 '중화인민공화국 및 국가마약통제법'의 규정에 따라 마약범죄를 예방, 처벌하고 마약중독자를 교육구출하며 공민의 심신건강을 보호하고 사회질서를 유지한다. 본 규정은 법률 및 관련법규의 규정에 의거하고 본 성의 실정에 비추어 제정됩니다.
제2조 이 규정에 언급된 약물이란 아편, 헤로인, 메스암페타민(메트암페타민), 모르핀, 마리화나, 코카인, 기타 국가가 통제하는 마약류로서 인간형 중독을 유발할 수 있는 약물을 말한다.
제46조 본 규정은 2011년 5월 1일부터 시행된다. 2002년 9월 29일 구이저우성 제9기 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 제31차 회의에서 통과된 "귀주성 마약방지조례"는 동시에 폐지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