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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화인민공화국 방첩법에 따라 국가 보안 기관은 방첩 작업의 필요에 따라 다음 규정을 따를 수 있습니다.

방첩법은 국가 안보 기관이 방첩 활동에서 국민의 지지에 의존해야 하며, 국가 안보를 위협하는 간첩 행위를 예방하고 중지하기 위해 국민을 동원하고 조직해야 한다고 명확히 규정하고 있습니다.

'중화인민공화국 방첩법'에 따르면:

제4조

중화인민공화국 공민은 다음과 같은 국가의 정보를 보호할 의무가 있습니다. 국가의 안전과 명예, 이익을 수호하기 위해 국가의 안전과 명예, 이익을 위협하는 어떠한 행위도 하여서는 안 된다. 모든 국가기관, 군대, 정당, 사회단체, 기업 및 기관은 간첩행위를 예방, 진압하고 국가안보를 유지할 의무가 있다. 국가안전보위기관은 대간첩업무를 수행할 때 국가안보를 위협하는 간첩활동을 예방하고 중지하기 위해 국민의 지지에 의지하고 국민을 동원하고 조직해야 한다.

제5조

법에 따라 방첩업무를 수행하고 인권을 존중하고 보호하며 공민과 조직의 정당한 권익을 보호한다. 제6조 중국 경내의 기관, 조직, 개인이 중화인민공화국 국가 안보에 대한 간첩 행위를 저지르거나 교사하거나 후원하거나, 중국 경내의 기관, 조직, 개인이 중국 해외 기관과 결탁한 경우 간첩범죄를 저지른 단체나 개인은 법적인 책임을 지게 됩니다.

추가 정보:

제25조

어떤 개인이나 조직도 특수 스파이 장비 또는 간첩 활동에 참여하는 데 필요한 특수 장비를 불법적으로 소유하거나 사용할 수 없습니다. 특수 간첩 장비는 국가 관련 규정에 따라 국무원 국가안전보위부서의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제26조

모든 개인이나 조직은 상급 국가 보안 기관에 불만을 제기하거나 국가 보안 기관 또는 기타 관련 기관의 권력 남용 행위에 대해 이의를 제기할 권리가 있습니다. 부서 또는 국가 보안 기관이나 그 직원에 의한 기타 불법 행위. 신고나 고발을 접수한 국가안보기관이나 관련 부서는 즉시 사실을 확인하고 사건을 처리할 책임을 지며, 내부고발자와 청원인에게 처리결과를 즉시 통보해야 한다.

국가 보안 기관의 업무를 지원하는 개인 및 단체 또는 법에 따라 국가 보안 기관의 업무를 지원하는 개인 및 단체를 고발하거나 고발하는 개인 또는 조직은 억압하거나 보복해서는 안됩니다.

참고: 바이두백과사전 - 중화인민공화국 방첩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