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경일에는 고속도로 통행료가 무료인가요?
무료입니다.
2019년 4대 명절(춘제, 봉헌절, 노동절, 국경일)에는 7인승 이하 승용차에 대해 20일간 고속도로 통행료가 면제된다. 무료 고속도로 날짜는 다음과 같습니다:
춘절: 2월 4일(새해 전날) 0:00부터 시작하여 2월 10일(음력 1월 6일) 24:00까지 끝납니다. , ***7일; 청명절: 4월 4월 5일 0:00에 시작하여 4월 7일 24:00에 끝남, ***3일;
5월: 0:00에 시작 4월 29일 00시부터 5월 1일 24:00시까지 * **3일 국경일: 10월 1일 0시부터 10월 7일 24:00시까지 ***7일.
추가 정보:
국경일 고속도로 무료 통행료에 대한 구체적인 세부정보:
10월 1일 0:00 - 10월 7일 24:00, 좌석 7개 ( 7인승 이하 승용차 및 일반 유료도로를 운행하는 오토바이를 포함합니다. 통행료 면제 시간은 차량이 고속도로 출구 유료 차선을 벗어나는 시간을 기준으로 합니다. 일반 고속도로의 경우 차량이 유료소의 유료 차선을 통과하는 데 걸리는 시간이 우선합니다.
즉, 통행료 기간에 고속도로를 타고 무료 기간에 고속도로에서 내리면 요금이 부과되지 않습니다. 반대로, 무료 기간 동안 고속도로를 이용하고, 유료 기간 동안 고속도로에서 내리면 요금이 부과됩니다.
소형 승용차 통행료가 면제되는 기간 동안 모든 요금소에서는 카드 발급이나 폴 올리지 않고도 소형 승용차의 통행을 허용한다. 무료 기간 동안에는 ETC 전용차로를 정상적으로 이용하며, ETC 탑재 장비를 갖춘 소형버스는 통행료가 면제됩니다. 따라서 ETC 이용자들은 요금소의 혼잡을 피하기 위해 ETC 차선을 이용하려고 합니다.
인민일보 온라인 - 2019년 춘절·해충절·국경절·승용차 20일간 고속도로 통행료 면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