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 나라의 입법법에 규정된 입법 원칙에 대한 간략한 소개입니다.
우리나라의 '입법법'에 규정된 입법원칙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법은 헌법의 기본원칙을 따라야 합니다
2. 법률은 법적 권한과 절차에 기초해야 합니다.
3. 법률은 국민의 의지를 반영해야 하며, 현실에 기초하여 법률은 권리와 의무, 권한을 과학적, 합리적으로 규정해야 합니다. 이는 법치주의, 민주주의, 과학의 원칙을 현대 중국 입법의 핵심으로 볼 수 있다.
입법 원칙의 기본 요구 사항:
1. 국가 의지의 구현으로서 법은 합리적인 조직 구조, 규범적인 행동 모델, 국가, 사회 및 일반 시민을 위한 올바른 가치 선택을 확립해야 합니다. 이는 법이 우수한 과학에 기초해야 함을 결정합니다.
2. 적시성의 원칙. 즉, 국가의 법률제정은 역사적 발전과 시대변화에 부단히 적응해야 하며, 그러한 변화에 기초하여 시대의 요구에 부응하는 법률을 시의적절하고 시의적절하게 만들어야 한다. 적시성의 원칙을 확립하는 근거는 법 자체의 사회적 속성에 의해 결정됩니다.
3. 민주화의 원칙. 국가의 법률제정에 있어서 민주화원칙의 실시는 매우 넓고 심오한 의의를 갖는다. 민주주의 자체의 가치를 보호하는 것 외에도 평등, 자원, 자기 관리, 자유, 계약, 심지어 법치와 같은 다른 법적 가치에 대한 기본 조건과 보장도 제공합니다.
4. 합헌성 원칙은 법률을 제정하는 과정에서 권력, 내용, 절차 등의 합헌성을 포함하여 헌법에 부합해야 함을 의미한다.
법적 근거:
'중화인민공화국 법률'
제3조
법률은 헌법의 규정을 따라야 한다 기본 원칙은 경제 건설에 중점을 두고 사회주의 길을 견지하며 인민 민주주의 독재를 견지하고 중국 공산당의 령도를 견지하며 마르크스-레닌주의, 마오쩌둥 사상, 덩샤오핑 이론을 견지하고, 이를 견지하는 것이다. 개혁과 개방을 위해.
제4조
법률은 법정권한과 절차에 따라 이루어져야 하며 국가 전체의 이익에 부합해야 하며 사회주의법률제도의 통일성과 존엄을 수호해야 한다.
제5조
법률은 인민의 의사를 반영하고 사회주의민주주의를 발양하며 입법의 공개를 견지하고 인민이 다양한 경로를 통해 립법활동에 참여하도록 보장해야 한다.
제6조
입법은 현실에서 출발하고 경제사회 발전의 요구에 부합하며 개혁을 전면적으로 심화하고 공민, 법인의 권리와 의무를 과학적, 합리적으로 규정해야 한다. 및 기타 조직, 기관의 주정부 권한 및 책임.
법적 규범은 명확하고, 구체적이며, 목표를 정하고 집행 가능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