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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보장적립금을 꺼낼 수 있습니까

사회보장적립금은 추출할 수 있지만 모든 경우에 추출할 수 있는 것은 아니며 특정 조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 P > 사회 보험은 일반적으로 미리 인출할 수 없으며, 보험 가입자가 법정 퇴직 연령에 도달하고 누적 분담금이 15 년이 넘거나 출국 정착 등이 있는 경우에만 인출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적립금의 추출 조건에는 구매, 건설, 개조, 정비 소유권이 있는 자택 주택이 포함됩니다. 휴무, 은퇴 노동능력이나 심각한 장애를 완전히 상실하고 단위와 노동관계를 해지하거나 종료한다. 출국하거나 홍콩, 호주, 대만에 정착하다. 자택 대출 원금이자를 상환하다. 주택을 임대하는 월세는 가정의 월급소득 15 등을 초과한다.

선순위 기금 추출 조건:

1, 구매, 건설, 재건, 정밀 검사 주택 소유권을 가진 자택 주택

2, 퇴직, 퇴직;

3, 이미 노동능력이나 심각한 장애를 완전히 상실했고, 이미 단위와 노동관계를 해지하거나 종료했습니다.

4, 출국하거나 홍콩, 호주, 대만에 가서 정착한 것

5, 자택 주택 매입을 위한 대출금 원금이자 상환

6, 임대한 주택의 월세는 이미 가정의 월별 임금 수입의 15 를 초과했다.

7, 입성노동자는 이미 직장과 노동관계를 해제 (종료) 했다.

8, 직원 사망 또는 사망 선언

9, 도시 주민들의 낮은 생활보장이나 특난구조 대우를 받고 있습니다.

10, 직장과의 노사 관계 종료 1 년 이상 재취업하지 않은 재취업

11, 직원 및 가족 구성원은 중대한 질병으로 사고를 당하거나 중대한 상해사고가 발생하여 가정생활이 어려워졌습니다.

12, 자연재해 또는 기타 돌발 사건으로 가정생활이 심각하게 어려워졌다.

요약하면, 사회보장적립금은 특정 상황에서 인출할 수 있지만, 해당 조건을 충족하고 필요한 증빙 자료를 제공해야 한다. 직원은 추출을 신청할 때 관련 규정과 절차를 이해하고 준수해야 한다.

법적 근거:

주택적립금 관리조례

제 24 조

근로자는 다음과 같은 경우 직원 주택적립금 계좌 내에서 추출할 수 있다

(b) 퇴직, 퇴직;

(3) 노동능력을 완전히 상실하고 단위와 노동관계를 종료하는 것

(4) 출국 정착;

(e) 주택 구입 대출의 원금과이자를 상환한다.

(6) 집세가 가계임금 소득의 규정된 비율을 초과한다. 전항 (2), (3), (4) 항의 규정에 따라 직원 주택 적립금을 인출하는 사람은 직원 주택 적립금 계좌를 동시에 취소해야 한다. 직공이 사망하거나 사망을 선언한 경우, 직공의 후계자, 유증자는 직공 주택 적립금 계좌 내 저축잔액을 추출할 수 있다. 상속인도 유증자도 없고, 직공 주택 적립금 계좌 내 저축잔액은 주택 적립금의 부가가치수익으로 포함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