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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정국이 이혼증 절차를 밟다

는 주로 신청, 접수, 냉정기, 심사 및 등록 (발급) 등을 포함한다. < P > 부부가 이혼을 결정한 후 직접 한 호구가 있는 민정국 혼인신고소에 가서 이혼 등록을 신청해야 한다. < P > 1, 신청 < P > 쌍방 * * * 민정국 혼인신고처에 가서 이혼 등록신청서를 제출하고 쌍방의 호적부, 신분증, 결혼증명서, 쌍방이 서명한 이혼 합의서를 제시하다. 이혼 합의서는 쌍방의 자발적인 이혼 의지를 명확히 하고 자녀 양육, 재산, 채무 처리 등에 대해 합의해야 한다. < P > 둘째, < P > 민정국 직원들이 제출한 자료에 대한 예비 심사를 실시하여 쌍방이 이혼 등록 조건을 충족한다는 것을 확인한다. 즉, 쌍방이 모두 완전한 민사행위 능력을 갖추고 있고, 쌍방이 자발적으로 이혼하며 자녀 양육, 재산, 채무 등에 대한 합의에 도달했다. < P > 3. 냉정기 < P > 민정국이 이혼 등록신청을 접수한 날부터 양측은 3 일간의 냉정기를 기다려야 한다. 냉정기의 설정은 부부 양측이 잠시 충동으로 결정을 내리지 않도록 냉정하게 생각할 수 있는 충분한 시간을 갖도록 하기 위한 것이다. 냉정기간 동안 어느 쪽이든 번복하면 이혼 등록 신청을 철회할 수 있다. < P > 4, 심사 < P > 냉정기간이 끝나면 민정국은 쌍방이 제출한 이혼협의를 재심사할 예정이다. 심사 내용에는 쌍방이 여전히 이혼 의지를 고수하고 있는지 여부, 이혼 합의의 내용이 합법적이고 공정하며 합리적인지 여부가 포함됩니다. < P > 5, 등록 (발급) < P > 심사가 통과되면 민정국이 등록해 이혼증을 발급한다. 그 이후로 양측은 공식적으로 결혼 관계를 해제했다. 이혼 증명서가 발급되면 법적 효력이 있으므로 쌍방이 잘 보관해야 한다는 점에 유의해야 한다. < P > 요약하자면 < P > 민정국 이혼증 절차에는 신청, 접수, 냉정기, 심사 및 등록 (발급) 등이 포함됩니다. 쌍방은 직접 민정국 혼인신고처에 가서 관련 자료를 제출해야 하며, 냉정기 및 심사를 거친 후에야 이혼증을 받을 수 있다. 이 과정에서 양측은 이혼 합의의 합법, 공정성, 합리성을 보장하기 위해 이성적으로 대해야 한다. < P > 법적 근거: < P >' 중화 인민 * * * 및 국민법전' < P > 제 176 조 < P > 부부가 자발적으로 이혼하는 경우 서면 이혼 계약서에 서명하고 혼인 등록기관에 직접 가서 이혼 등록을 신청해야 한다. < P >' 중화 인민 * * * 및 국민법전' < P > 제 177 조 규정: < P > 결혼 등록기관이 이혼 등록신청을 받은 날로부터 3 일 이내에 어느 쪽도 이혼을 원하지 않을 경우 혼인등록기관에 이혼 등록신청을 철회할 수 있다. < P > 전항의 규정 기한이 만료된 후 3 일 이내에 쌍방은 직접 혼인등록기관에 가서 이혼증 발급을 신청해야 한다. 신청하지 않은 것은 이혼 등록 신청 철회로 간주된다. < P >' 중화 인민 * * * 및 국민법전' < P > 제 178 조 규정: < P > 혼인등록기관은 쌍방이 확실히 자발적으로 이혼한 것으로 밝혀졌으며 자녀 양육, 재산, 채무 처리 등에 대해 합의한 것으로 등록해 이혼증을 발급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