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열사병 예방비는 몇 개월간 유지되나요?

1, 베이징시, 텐진시, 허베이성, 랴오닝성, 지린성, 헤이룽장성, 산시성, 산시성, 허난성, 산둥성, 간쑤성, 칭하이성, 닝샤회족자치구, 신장위구르자치구, 내몽고자치구, 티베트자치구의 열사병 예방 및 냉각기간은 3개월(6~8월)이다.

2. 쓰촨성, 충칭시, 후베이성, 후난성, 안후이성, 장쑤성, 저장성, 상하이시, 장시성, 구이저우성에서는 열사병 예방 및 냉각 기간이 4개월이다. (6월~9월).

3. 광둥성, 푸젠성, 광시장족자치구, 윈난성에서는 열사병 예방 및 냉방 기간이 5개월(6~10월)이다.

4. 하이난성에서는 열사병 예방 및 냉방 기간이 7개월(4월~10월)이다.

5. 현장(작업장 포함) 시공 및 생산 인력, 현장 품질 감독 및 검사 인력, 현장 안전 감독자, 현장 코디네이터 및 현장 기술 인력 등 1인당 월 200위안입니다. 기타 직원의 경우 월 1인당 150위안입니다.

추가 정보:

"국가산업안전총국, 보건부, 인적자원사회보장부, 중국전국노총연맹 통지문 열사병 예방 및 냉각 대책 관리 조치 발령에 관한"( 안전 감독 안건 장군 [2012] 제 89 호)

제3조: 고온 작업이란 고온, 강한 열복사 또는 높은 습도를 의미합니다( 상대 습도 ≥ 80% RH) 비정상적인 작동 조건과 결합하여 습구 흑구 온도 지수(WBGT 지수)가 지정된 한계를 초과하는 작동. 고온기상이란 현급 이상의 기상청 산하 기상관측소에서 공표하는 일일 최고기온이 35°C 이상인 날씨를 말합니다.

제4조. 국무원 생산안전감독관리부서, 위생행정부서, 인사행정부, 사회보장행정부서는 전국의 고온작업과 무더위 속에서의 작업에 대한 노동보호를 책임진다. 관련법률, 행정법규 및 국무원이 정한 감독관리업무에 따라야 한다.

현급 이상 지방 인민정부의 산업안전 감독관리부서, 위생행정부서, 인사행정부, 사회보장행정부서는 고온작업과 고온기후에 대한 책임을 진다. 법률, 행정 규정 및 각자의 보호 감독 및 관리 책임에 따라 해당 행정 구역 내에서 운영됩니다.

제5조: 고용주는 열사병 예방 및 냉각 작업 시스템을 구축 및 개선하고, 고온 작업 및 더운 날씨 작업에 대한 노동 보호를 강화하기 위한 효과적인 조치를 취해야 하며, 근로자의 건강과 생명 안전을 보장해야 합니다. 노동자. 사업주의 주요 책임자는 해당 사업장의 열사병 예방 및 냉각 작업에 대해 전적인 책임을 집니다.

제6조: 고용주는 관련 국가 규정에 따라 생산 현장을 합리적으로 배치하고 생산 기술 및 운영 절차를 개선하며 우수한 단열, 환기 및 냉각 조치를 채택하여 작업장이 국가 직업 요구 사항을 충족하도록 해야 합니다. 건강 기준이 필요합니다.

제17조 고온 작업에 종사하는 근로자는 법에 따라 포스트 수당을 누려야 합니다.

사용자가 기온이 35°C를 초과하는 날씨에 근로자를 야외 작업에 투입하고 작업장의 온도를 33°C 이하로 낮추기 위한 효과적인 조치를 취할 수 없는 경우 고온 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근로자에게 지급하고 이를 총 임금에 포함시킵니다. 고온 허용 기준은 성 인력자원부서와 사회보장 행정부서가 관련 부서와 협력하여 제정하고 사회경제적 발전 여건에 따라 적시에 조정됩니다.

규정에 따르면 고온 보조금 지급 시기는 매년 6월부터 8월까지다. 월초, 월중, 월말에 지급할지 여부는 급여일에 따라 고용주가 자체적으로 결정할 수 있습니다. 고온 기간 동안 기업이 배포하는 열사병 예방 및 냉각 음료는 고온 보조금으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또한 근로자가 고온으로 인해 더위를 식히기 위해 작업을 중단해야 하는 경우 근로시간을 단축하여 근로자의 임금을 삭감하거나 삭감하는 것도 허용되지 않습니다.

고온수당은 고온 기간에 근무하는 근로자에게만 지급되며, 이 기간 동안 휴가를 가거나 이직하는 근로자는 혜택을 받을 수 없다. 근로자는 고용주가 규정을 위반했다고 판단한 경우 임금 명세서를 근거로 증거를 제시하고 법에 따라 노동쟁의 중재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바이두백과사전 - 열사병 예방 및 냉방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