절강성에서는 몇 년도에 사회 보장이 시행되었습니까?
1999.
'절강성 사회보장조례'는 1999년 10월 1일 시행됐다. 저장성에서 일하는 모든 근로자는 1999년 10월부터 사회보험기금을 납부하기 시작했다.
성 근로자 기본 양로보험(기업 근로자 기본 양로보험, 정부 기관 연금 보험 포함) 피보험자의 월 지급 기준 상한액을 한시적으로 19,783위안(300위안)으로 설정한다. 평균 월급의 %).
월 지급기준 하한은 한시적으로 3,957위안(평균 월급의 60%)으로 정하고, 실업보험 및 산재보험의 개인 지급기준 상한과 하한은 위의 표준에 따라 구현됩니다.
관련 규정에 따르면 이번에 지급 기반이 활성화되면 정부 기관의 피보험 단위와 2021년 지급을 신고하지 않은 기업 및 기관의 피보험자에 대해 시스템이 10% 인상 정책을 시행할 예정이다. 제때에 임금.
유연고용제는 급여기준을 신고할 필요가 없으며, 기존 사회임금비율에 따라 자동으로 조정된다.
결제 기반이 활성화되면 결제 상태가 중단되거나 종료된 피보험 직원에 대한 잔액 복구 데이터가 생성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