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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시장감독총국이 발표한' 식품표시감독관리방법' 은 어떤 내용을 규정하고 있습니까?

최근 수집된 의견건의에 따르면 국가시장감독총국은' 식품표시감독관리방법 (의견원고 요청)' 을 개정해 다시 한 번 사회에 의견을 공모하고 있다. < P > 그 중 규정: ① 법령, 규정, 식품안전기준 등 규정이 없는 일반 식품표시는 특정 인구에 적합하다는 점을 강조해서는 안 된다. ② 식품은 제로 첨가와 같은 단어를 표시 할 수 없다. ③ 생산일, 품질날짜의 문자 높이는 3mm 이상이어야 한다. ④ 식품 생산자가 식품 표시에 저유, 저염, 저당, 무설탕의 힌트 등을 표시하도록 독려한다. < P > 식품표시표시를 규범화하고 소비자와 식품생산경영자의 합법적 권익을 보호하기 위해 국가시장감독총국은' 식품표시감독관리방법 (의견원고 요청)' 초안을 작성했다. 이 관리방법은 이미 219 년 11 월 21 일부터 12 월 2 일까지 법무부 홈페이지를 통해 사회에 공개적으로 의견을 구했다.

확장 자료:

대중은

1, 국가시장감독총국 웹 사이트 로그인

2, spscszhc@samr.gov.cn 으로 의견을 보내' 식품표시감독관리방법 (의견원고 요청)' 공개 공모의견' 이라는 글에 댓글을 달아 주세요.

3, 서신을 통해 의견을 보냅니다: 베이징시 서성구 삼리하동로 8 호, 시장감독총국 식품생산부 (우편번호: 182), 봉투에 "식품표시감독관리방법 (의견원고 요청)" 이라고 적혀있습니다. < P > 중국 품질감독망-국가시장감독관리총국이' 식품표시감독관리방법 (의견원고 요청)' 의 의견을 공개적으로 구하는 것에 관한 통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