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녀교육 개인소득세 공제기준 특별추가공제
전일제 학업 교육을 받는 경우 자녀 1인당 월 1,000위안의 표준 공제액이 공제됩니다. 2019년 1월 1일 시행된 '개인소득세 특별추가공제 잠정조치 고시에 관한 국무원 고시' 제2장 및 제5조에 따르면, 납세자 자녀가 상근으로 지급받는 해당 지출은 학업 교육은 자녀 1인당 1일 기준으로 월 1,000위안을 표준 공제합니다.
동시에 고시 제6조에는 부모 중 한 쪽이 공제기준의 100%를 공제하도록 하거나, 쌍방이 공제기준의 50%를 공제하도록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구체적인 공제방법은 세금납부에 있어 연중 변경이 불가능합니다. 즉, 부모 중 한 명에 따라 100%를 공제할 수도 있고, 각 부모 간에 50%를 공제할 수도 있습니다.
개인소득세 특별가산공제에 대한 자녀교육기준에 관한 규정은 다음과 같다.
'개인소득세 특별가산공제에 관한 경과조치' 제5조에서는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다. 정규 교육을 받는 납세자의 자녀 교육 관련 비용은 자녀당 월 1,000위안의 표준 고정 금액으로 공제됩니다.
학업교육에는 의무교육(초등, 중학교 교육), 고등학교 교육(일반 고등학교, 중등 직업교육, 기술교육), 고등교육(대학, 학부, 석사, 박사)이 포함됩니다. 교육).
3세부터 초등학교까지 유아교육 단계에 있는 아동은 본 조 제1항의 규정을 적용받습니다.
'개인소득세 특별가산공제에 관한 경과조치' 제6조에서는 부모 중 한 쪽이 공제기준을 100% 공제하도록 할 수도 있고, 양쪽 모두 공제하도록 할 수도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공제기준의 50%, 특히 과세연도 내에는 공제방법을 변경할 수 없습니다.
'개인소득세 특별가산공제 경과조치' 제7조에서는 납세자의 자녀가 중국 외 지역에서 교육을 받는 경우 납세자는 해외학교 입학통지서, 유학비자 및 기타 관련 교육을 보유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나중에 참조할 수 있는 인증 자료입니다.
개인소득세의 새로운 특별 부가세에서 공제되는 기타 항목:
1. 계속 교육: 이 기간 동안 납세자의 학업 자격(학위) 교육에 대한 지출입니다. , 매월 고정 금액 RMB 400이 공제됩니다. 동일 학력(학위)에 대한 계속교육 공제기간은 48개월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2. 중대질병 진료 : 과세연도에 납세자의 기본의료보험 관련 의료비에서 의료보험급여를 공제한 후 개인부담금(본인부담액 범위 내) 의료보험 카탈로그) 총액이 15,000 이상인 경우 연간 결산 처리 시 RMB 80,000 한도 내에서 납세자가 RMB 80,000 부분을 공제합니다.
3. 주택대출 이자: 납세자 또는 그 배우자가 중국에서 주택을 구입하기 위해 개인 또는 공동으로 상업은행 또는 주택공적금 개인 주택대출을 이용하여 발생하는 첫 번째 주택대출에 대한 이자입니다. 본인 또는 배우자의 지출은 실제로 대출 이자가 발생한 연도에 월 1,000위안의 표준 고정 금액으로 공제되며, 공제 기간은 240개월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4. 주택 임대료: 주요 직할시, 지방 수도(수도) 도시, 국가 계획 도시 및 기타 국무원이 정한 도시의 납세자 공제 기준은 월 1,500위안입니다. 상기 도시의 공제 기준은 월 1,500위안입니다. 등록 인구가 100만 명 이상인 도시의 공제 기준은 월 1,100위안입니다. 등록 인구가 100만 명 미만인 도시의 공제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한달에 800위안.
5. 노인 부양: 한 명 이상의 부양가족을 부양하기 위한 납세자 부양비. 납세자가 외동 자녀인 경우, 월 2,000위안을 기준으로 공제됩니다. 외동아가 아닌 경우, 공제액은 그와 그의 형제, 자매가 월 2,000위안을 공유하며, 각 사람이 공유하는 금액은 월 1,000위안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위 내용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아직도 궁금한 점이 있으시면 전문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법적 근거:
'개인소득세 특별가산공제 경과조치' 제5조에서는 납세자 자녀의 전일제 학업교육과 관련된 지출을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습니다. 각 자녀에 대해 월 단위로 계산됩니다. RMB 1,000.
'개인소득세 특별가산공제에 관한 경과조치' 제6조에서는 부모 중 한 쪽이 공제기준을 100% 공제하도록 할 수도 있고, 양쪽 모두 공제하도록 할 수도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공제기준의 50%, 특히 과세연도 내에는 공제방법을 변경할 수 없습니다.
'개인소득세 특별가산공제 경과조치' 제7조에서는 납세자의 자녀가 중국 외 지역에서 교육을 받는 경우 납세자는 해외학교 입학통지서, 유학비자 및 기타 관련 교육을 보유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나중에 참조할 수 있는 인증 자료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