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점유 토지 벌금 기준
1, 객체요소: 본죄가 침범한 대상은 국가토지관리, 도시계획 등 기관의 정상적인 활동 및 기타 관련 국가기관의 정상적인 관리활동이다. 부정행위는 국가 토지관리법, 법규의 순조로운 시행을 심각하게 방해하고, 국가 토지관리, 도시계획기관의 위신을 훼손하고, 국가와 국민의 이익을 손상시켰다.
2, 객관적 요소: 본 죄는 객관적으로 편애사기, 토지관리규정 위반, 직권 남용, 징용 불법 승인, 토지 점유, 줄거리가 심각한 행위로 나타났다.
3, 주체요소: 본죄의 주체는 특수주체, 즉 국가기관 직원으로, 주로 각급 정부의 주관자, 토지관리, 도시계획 등 부서의 직원을 가리킨다.
4, 주관요건: 본죄는 주관적으로 고의적이어야 한다. 즉, 행위자는 자신의 편애 부정행위가 관련 법률 규정을 위반한 것을 알고, 자신의 행위가 초래할 수 있는 결과를 알면서도, 이런 결과의 발생에 대해 희망적이거나 방임적인 태도를 가져야 한다. < P > 토지 점유죄를 불법적으로 비준한 입안기준은
1, 불법 비준 징용, 기본 농지 1 무 이상 점유입니다.
2, 징용 불법 비준, 기본 농지 이외의 경작지 3 무 이상 점유
3, 불법 승인 징용, 다른 토지 5 무 이상 점유
4, 상술한 수량 기준에 미치지 못했지만 관련 단위, 개인 직접경제적 손실 3 만원 이상 등을 초래했습니다. < P > 요약하면 불법 점유토지 과태료 기준은 평방미터당 1 원 이상 1 원 이하입니다. < P > 법적 근거: < P >' 중화 인민 * * * 및 토지관리법 시행조례' 제 57 조 < P > 는' 토지관리법' 제 77 조 규정에 따라 벌금을 부과한다. 벌금액은 불법 점유지 평방미터당 1 원 이상 1 원 이하이다. < P > 본 조례규정을 위반하여 국토공간계획에 의해 결정된 개간금지 범위 내에서 토지개발활동에 종사하는 사람은 현급 이상 인민정부 자연자원주관부에서 기한 내에 시정을 명령하고' 토지관리법' 제 77 조의 규정에 따라 처벌한다. < P >' 중화인민공화국 * * * 과 국형법' 제 342 조 < P > < P >' 중화인민공화국 * * * 및 국토관리법' 제 77 조 < P > 불법으로 토지단위를 점유하는 직접책임자와 기타 직접책임자에 대해 법에 따라 처분을 한다. 범죄를 구성하는 자는 법에 따라 형사책임을 추궁한다. < P > 승인된 수량을 초과하여 토지를 점유하고, 많이 차지하는 토지는 불법으로 토지론처를 점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