当前位置 - 무료 법률 상담 플랫폼 - 법률 지식 - 2020년 사회지원비에 대한 새로운 정책

2020년 사회지원비에 대한 새로운 정책

2020년 사회지원비에 대한 새로운 정책

제46차 '광둥성 인구 및 가족계획 조례'(이하 "규정") 제 55조 및 제 55조의 규정에 따라 2020년 우리 지구 사회 지원비 징수 기준은 다음과 같이 결정됩니다.

도시 거주자 징수 기준:

p>

1. 둘째 자녀에 대해서는 도시거주자(영주권자) 1인당 가처분소득 41,402원 기준으로 남녀 모두 일회성 사회부양비를 부과한다. 2019년 우리 지역 위안화. 혼인신고 없이 셋째 아이를 낳은 경우 도시 거주자(영주권자) 1인당 가처분 소득 41,402위안을 기준으로 남성과 여성 모두에게 3배의 일회성 사회부양비가 부과됩니다. 2019년 우리 지역에서는

2. 배우자가 있고 다른 사람과 함께 자녀를 둔 사람을 대상으로 2019년 우리 구역 도시 거주자(영주권자)의 1인당 가처분 소득 41,402위안을 기준으로 일회성 사회 지원 6배의 수수료가 부과됩니다.

3. 법령에 맞는 출산조건을 갖추고 있으나, 출산시 승인절차가 완료되지 않은 경우에는 1인당 처우에 따라 처리됩니다. 2019년 우리 지구 도시 거주자(영주권자)의 소득은 41,402위안입니다. 기본 금액은 2%로 계산되며 일회성 사회 지원 비용이 부과됩니다.

4. 아이가 한 명 태어나면 우리 구 도시 거주자(영주권자) 1인당 가처분 소득 41,402위안을 기준으로 부부에게 3배의 일회성 사회 지원비를 부과합니다. 2019년, 2019년 연간 실제 소득이 41,402위안을 초과하는 경우 초과 금액은 사회 부양비의 1배입니다. 자녀가 2명 이상 태어나면 추가 자녀 1명에 대해 부과되는 사회 부양비를 다음과 같이 사용합니다. 기준으로 하며, 추가되는 자녀 수는 그 배수로 부과됩니다.

농촌 거주자에 대한 과세 기준:

1. 자녀가 2명 이상인 경우, 2019년 우리 지역 농촌 거주자(영주권자)의 1인당 가처분 소득은 30,537입니다. 2019년 개인 실제 소득이 30,537위안을 초과하는 경우 사회 부양비의 3배를 일회적으로 부과하며, 2위안 이상인 경우 초과 금액을 징수합니다. 자녀가 태어나면 추가 자녀만큼 부과됩니다. 사회부양비는 기본 금액이며, 추가 자녀 수에 따라 사회부양비가 부과됩니다.

2. 혼인신고를 하지 않고 둘째 아이를 출산한 경우 우리구 농촌주민(영주권자) 1인당 가처분소득의 2배를 일회성으로 부과한다. 2019년에는 남성과 여성 모두에게 사회부양수당이 부과됩니다. 혼인신고를 하지 않고 셋째 자녀를 출산하는 경우, 우리 구역 농촌주민(영주권자)의 1인당 가처분 소득을 기준으로 남녀 모두 3배의 일회성 사회부양비가 부과됩니다. 2019년에는 30,537위안입니다.

3. 배우자가 있고 다른 사람과 자녀를 둔 사람들을 대상으로 2019년 우리 구역 농촌 주민(영주권자)의 1인당 가처분 소득을 기준으로 30,537위안을 일회성 사회 지원으로 지급합니다. 6배의 수수료가 부과됩니다.

4. 법령에 맞는 출산조건을 갖추고 있으나, 출산시 승인절차가 완료되지 않은 경우에는 1인당 처우에 따라 처리됩니다. 2019년 우리구 농촌 주민(영주권자) 소득은 30,537위안이며, 기본 금액은 2%로 계산되며 일회성 사회 지원 비용이 부과됩니다.

위에서 소개한 사회지원비 징수 기준은 2020년 4월 1일부터 시행됩니다.